하수도요금 월 최대 4000원 감면
양육비·교통비 등 경제적 지원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서울시가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확대·강화한다. 청소년학부모가족 등 복지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양육비·가사지원 등 기존 제도는 지원 횟수와 금액을 늘린다. 또한 하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더해간다.
10일 시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에게 하수도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급여 대상자는 한부모·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만24세 이하)은 60% 이하로 복지급여를 받는 경우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개정·공포했다. 감면분 보전 예산 편성도 완료해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은 상시로 진행되며 지원도 매년 지속될 예정이다.
감면은 신청일 이후의 월 정기점검분부터 적용되며 월 최대 4000원을 감면받게 된다. 단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다른 정책과 중복 감면이 안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만약 복지급여 지원중지 및 서울 외 지역으로 주소 이전 시 감면 해지 신고를 해야 한다. 관련 문의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시는 이번 지원으로 시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총 4407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시는 한부모가족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왔다. 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기존에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1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2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한부모가족도 월 35만원을 지원 받는다.
더불어 일·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며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를 위한 가사지원 서비스도 확대 실시한다. 기존 월 3회에서 월 4회로 횟수를 늘리고 중위소득 52% 이하에게는 무료로 지원한다. 80% 이하는 1회당 8000원, 120% 이하는 1회당 1만원에 이용 가능하다.
이밖에도 중·고등학생 자녀 교통비 지원,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를 통한 1:1 맞춤형 상담, 미혼모·부 전담기관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는 지원대상은 넓히고 제공 서비스는 더 촘촘히 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youn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