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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전기차·하이브리드 차량 대차료 개선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2:00

현행 대차료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분쟁 발생
전기차·하이브리드·다운사이징 엔진·SUV에 맞게 개선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감독원은 최근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소비자들의 SUV차량 선호 현상 등 환경 변화에 맞춰 현행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물배상 지급 기준(대차료 항목)에 따라, 사업용이 아닌 자동차가 파손돼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동급(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행 자동차보험 대차료(자동차 수리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빌리는 비용) 지급기준은 전통적인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새로운 유형의 차량에 대한 대차료 지급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 자동차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새로운 유형의 차량에 맞는 대차료가 합리적으로 지급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기차의 경우 최근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가 출시됨에 따라, 출력이 높은 전기차의 경우 높은 차량가액에 비해 대차료가 낮게 산정된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출력이 390kw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내연기관의 초대형(배기량 3500cc 수준)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또, 최근 친환경차 보급 촉진 등으로 내연기관 대비 배기량은 축소하고, 배터리를 추가 장착한 하이브리드 차량이 출시되고 있으나, 대차료 산정시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반영하지 않고,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산정해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감안해 동일 모델의 내연기관 차량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다운사이징 엔진 차량의 경우 일반엔진 장착 차량보다 엔진출력은 높고 차량 크기가 동일함에도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해 분쟁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다운사이징 엔진 차량은 동일 모델의 일반엔진 차량과 성능(엔진출력·차량크기 등)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해 일반엔진 장착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SUV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시 보험사는 렌터카 시장에서 SUV 차량이 많지 않은 현실 등을 감안해 세단 차량을 대차한 후 대차료도 동급의 세단 차량을 한도로 지급해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SUV 차량에 대해서도 일반 세단차량이 아닌 동급의 SUV 차량의 최저 대여요금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지급기준 개선으로 소비자들의 권익이 크게 제고되고 대차료 관련 분쟁 해소로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개선방안을 반영한 자주 들어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다음달 11일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도 개선 내용을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사의 대차료 관련 실무 보상지침에 반영할 것"이라며 "친환경차 등 일부 차량의 경우 대차료 산정 시 배기량뿐만 아니라 차량의 성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4분기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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