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임대인 미납세금 세무서에서 열람 'OK'…전세사기 피해 예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세사기 피해 방지안 후속조치 발표
임차인 동의없이 미납조세 열람 가능
임대인 변경시 주택임차보증금 보장
경매·공매시 당해세 우선 예외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해지고, 미납조세 열람 가능 지역도 소재지 세무서에서 전국 세무서로 확대된다. 

또 그동안은 주택 임차 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체납한 미납국세는 주택임차보증금보다 우선시 됐지만, 앞으로는 종전 임대인의 국세체납액 한도 내에서만 국세 우선원칙이 적용된다. 

아울러 경매 또는 공매 시 낙찰가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배분액은 당해세 우선변제원칙이 적용돼 주택임차보증금보다 우선시 됐지만, 앞으로는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종합부동산세 등) 배분 예정액은 세입자 주택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국세분야 후속조치를 28일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은 임차인 피해예방, 피해지원 및 전세사기 혐의자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국세징수법 개정"

우선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마납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은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 및 지자체장(지방세)에게 미납조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국장)은 "실제 임대인 동의를 받아 미납조세 열람을 한 경우는 연간 100여건에 불과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납국세 열람 적용 방식 [자료=기획재정부] 2022.09.28 jsh@newspim.com

앞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 미납조세 열람 신청 시 열람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 등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국세의 경우 그동안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서만 열람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만 제도남용에 따른 임대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이 일정금액(예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위임할 계획이다. 일정액 이하 보증금은 대부분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 변제받는 점을 감안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각 지역마다 최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를 보인다. 일례로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5000만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용인·화성·세종·김포 등 과밀지역의 경우에는 보증금 1억3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시 4300만원까지 우선 변제 대상이다.   

시행시기는 내년 1분기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 정 국장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임대인 변경시 국세우선원칙 명확화…"국세기본법 개정"

또 정부는 주택 임대 과정 중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국세기본법에 명확히 반영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주택 임차 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간 변제순서에 대한 명확한 규정없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했다.  

임대인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방식 [자료=기획재정부] 2022.09.28 jsh@newspim.com

개정 국세기본법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세입자의 임차보증금보다 앞서는 미납국세가 존재하는 경우, 종전 임대인의 국세체납액 한도내에서만 국세 우선원칙이 적용된다. 

예를들어 기존 임대인에게는 미납국세 1억원이 있었는데, 새로운 임대인은 이보다 2억원 많은 총 3억원의 미납국세를 보유한 경우, 기존 임대인이 보유한 미납국세 1억원에 한해서는 국세 우선원칙이 적용된다.   

정 국장은 "매도 자체는 집주인에게 당연히 권리로 허락돼 있는 부분인데 새로운 집주인이 미납조세가 많더라도 그 부분은 기존에 있던 전세 보증금을 침해하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경매·공매시 주택임차보증금에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 적용…"국세기본법 개정"

아울러 경매·공매시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경매·공매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 일부는 세입자의 주택임차 보증금에 배분하도록 개선한다. 

당해세 우선 예외 적용 방식 [자료=기획재정부] 2022.09.28 jsh@newspim.com

즉 기존에는 배분액 변제 순위에서 당해세→저당권→주택임차보증금 순이었지만, 앞으로는 주택임자보증금이 우선시 되고 정부가 받을 당해세는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특히 이러한 당해세 우선 원칙 예외는 은행 또는 개인이 보유한 저당권 등 그 외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택임차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된다. 즉 저당권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의미다. 

다만 당해세의 우선변제권만 주택임차보증금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임차인보증금 지급 후 받지 못한 당해세는 해당 임대인에게 계속 추징할 계획이다. 

역시 정부는 국세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개선사항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10월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