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임대인 미납세금 세무서에서 열람 'OK'…전세사기 피해 예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세사기 피해 방지안 후속조치 발표
임차인 동의없이 미납조세 열람 가능
임대인 변경시 주택임차보증금 보장
경매·공매시 당해세 우선 예외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해지고, 미납조세 열람 가능 지역도 소재지 세무서에서 전국 세무서로 확대된다. 

또 그동안은 주택 임차 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체납한 미납국세는 주택임차보증금보다 우선시 됐지만, 앞으로는 종전 임대인의 국세체납액 한도 내에서만 국세 우선원칙이 적용된다. 

아울러 경매 또는 공매 시 낙찰가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배분액은 당해세 우선변제원칙이 적용돼 주택임차보증금보다 우선시 됐지만, 앞으로는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종합부동산세 등) 배분 예정액은 세입자 주택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국세분야 후속조치를 28일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은 임차인 피해예방, 피해지원 및 전세사기 혐의자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국세징수법 개정"

우선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마납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은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 및 지자체장(지방세)에게 미납조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국장)은 "실제 임대인 동의를 받아 미납조세 열람을 한 경우는 연간 100여건에 불과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납국세 열람 적용 방식 [자료=기획재정부] 2022.09.28 jsh@newspim.com

앞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 미납조세 열람 신청 시 열람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 등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국세의 경우 그동안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서만 열람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만 제도남용에 따른 임대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이 일정금액(예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위임할 계획이다. 일정액 이하 보증금은 대부분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 변제받는 점을 감안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각 지역마다 최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를 보인다. 일례로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5000만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용인·화성·세종·김포 등 과밀지역의 경우에는 보증금 1억3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시 4300만원까지 우선 변제 대상이다.   

시행시기는 내년 1분기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 정 국장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임대인 변경시 국세우선원칙 명확화…"국세기본법 개정"

또 정부는 주택 임대 과정 중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국세기본법에 명확히 반영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주택 임차 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간 변제순서에 대한 명확한 규정없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했다.  

임대인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방식 [자료=기획재정부] 2022.09.28 jsh@newspim.com

개정 국세기본법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세입자의 임차보증금보다 앞서는 미납국세가 존재하는 경우, 종전 임대인의 국세체납액 한도내에서만 국세 우선원칙이 적용된다. 

예를들어 기존 임대인에게는 미납국세 1억원이 있었는데, 새로운 임대인은 이보다 2억원 많은 총 3억원의 미납국세를 보유한 경우, 기존 임대인이 보유한 미납국세 1억원에 한해서는 국세 우선원칙이 적용된다.   

정 국장은 "매도 자체는 집주인에게 당연히 권리로 허락돼 있는 부분인데 새로운 집주인이 미납조세가 많더라도 그 부분은 기존에 있던 전세 보증금을 침해하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경매·공매시 주택임차보증금에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 적용…"국세기본법 개정"

아울러 경매·공매시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경매·공매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 일부는 세입자의 주택임차 보증금에 배분하도록 개선한다. 

당해세 우선 예외 적용 방식 [자료=기획재정부] 2022.09.28 jsh@newspim.com

즉 기존에는 배분액 변제 순위에서 당해세→저당권→주택임차보증금 순이었지만, 앞으로는 주택임자보증금이 우선시 되고 정부가 받을 당해세는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특히 이러한 당해세 우선 원칙 예외는 은행 또는 개인이 보유한 저당권 등 그 외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택임차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된다. 즉 저당권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의미다. 

다만 당해세의 우선변제권만 주택임차보증금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임차인보증금 지급 후 받지 못한 당해세는 해당 임대인에게 계속 추징할 계획이다. 

역시 정부는 국세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개선사항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10월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품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현대건설이 올해 강남권 최대어로 불리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압구정2구역에 이어 공사비 5조5000억원이 넘는 3구역까지 품으며 압구정 일대 브랜드 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날 오후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3988명 중 2621명(투표율 65.7%)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현대건설은 찬성 2332표를 얻어 89.0%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대는 156표(6.0%), 기권 및 무효는 133표(5.0%)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 위치한 기존 3934가구를 최고 65층, 5175가구 규모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다. 전체 공사비는 5조5000억원을 상회한다. ​현대건설은 입주민 전용 무인 셔틀 서비스, 하이엔드 커뮤니티 등을 도입하고, 세계적인 건축 그룹 OMA 및 모포시스와 협력해 한강 변 8개주동에 차별화된 외관을 구현할 방침이다. ​한편 압구정5구역은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dosong@newspim.com 2026-05-25 18:31
사진
'히든스테이지' 6월26일 스타트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진출 20팀의 경연 영상이 오는 6월 26일부터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 뉴스 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이번 대회에는 총 300여 팀이 지원해 예심부터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지원자 연령대는 10대부터 50대까지 고루 분포했으며, 최고령은 56세, 최연소는 13세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세대를 초월한 참여 열기를 보였다. 예선 심사는 창작력(40%)·대중성(30%)·실연 역량(20%)·지원 성실도(10%)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SNS 기반 인디 아티스트부터 드라마 OST 작사·작곡 경험자, 유재하 음악 경연 수상자, 지상파 오디션 출신까지 실력파 지원자들이 대거 몰렸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김나라(27)·박희수(32)·혼즈(32)·변미리(26)·오아(30)·신직선(36)·도이주(20)·마린(28)·채수빈(27)·박지은(23)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신직선(36)은 제2회 본선 진출 경험을 가진 재도전자로 눈길을 끈다. 남성 참가자로는 정상호(정점·28)·최혁준(심각한 개구리·33)·윤준(27)·윤태경(34)·정다운(25)이 개인 자격으로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서는 남성 팀 구구(26)와 블낫블(23)이 본선에 진출했다. 혼성 팀으로는 김은찬 밴드(23)와 Che!vee(28)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Che!vee는 제3회 본선 출신으로 이번에 다시 본선 무대에 오르며 재도전자 계보를 이었다. 지난해 열린 제3회 히든스테이지 톱10 결선 진출자 유튜브 동영상.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본선 진출 20팀은 29일부터 6월 4일까지 MR 및 인터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유튜브 라이브 클립 녹화가 진행된다. 본선 경연 영상은 6월 26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 TV'를 통해 첫 공개된다. 이후 매주 금요일 2팀씩 10주간 8월 28일까지 순차 공개된다. 9월 10일부터 14일에는 심사위원단 2차 본선 심사가 진행된다. 9월 25일 결승 진출 톱 10이 발표된다. 시상 규모는 총 1200만 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 원)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우수상(200만 원)·루키상(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6월26일부터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 스테이지' 유튜브 경연이 시작된다. [사진 = 뉴스핌 DB] fineview@newspim.com 2026-05-26 12: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