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임대인 미납세금 세무서에서 열람 'OK'…전세사기 피해 예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세사기 피해 방지안 후속조치 발표
임차인 동의없이 미납조세 열람 가능
임대인 변경시 주택임차보증금 보장
경매·공매시 당해세 우선 예외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해지고, 미납조세 열람 가능 지역도 소재지 세무서에서 전국 세무서로 확대된다. 

또 그동안은 주택 임차 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체납한 미납국세는 주택임차보증금보다 우선시 됐지만, 앞으로는 종전 임대인의 국세체납액 한도 내에서만 국세 우선원칙이 적용된다. 

아울러 경매 또는 공매 시 낙찰가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배분액은 당해세 우선변제원칙이 적용돼 주택임차보증금보다 우선시 됐지만, 앞으로는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종합부동산세 등) 배분 예정액은 세입자 주택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국세분야 후속조치를 28일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은 임차인 피해예방, 피해지원 및 전세사기 혐의자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국세징수법 개정"

우선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마납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은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 및 지자체장(지방세)에게 미납조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국장)은 "실제 임대인 동의를 받아 미납조세 열람을 한 경우는 연간 100여건에 불과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납국세 열람 적용 방식 [자료=기획재정부] 2022.09.28 jsh@newspim.com

앞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 미납조세 열람 신청 시 열람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 등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국세의 경우 그동안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서만 열람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만 제도남용에 따른 임대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이 일정금액(예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위임할 계획이다. 일정액 이하 보증금은 대부분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 변제받는 점을 감안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각 지역마다 최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를 보인다. 일례로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5000만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용인·화성·세종·김포 등 과밀지역의 경우에는 보증금 1억3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시 4300만원까지 우선 변제 대상이다.   

시행시기는 내년 1분기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 정 국장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임대인 변경시 국세우선원칙 명확화…"국세기본법 개정"

또 정부는 주택 임대 과정 중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국세기본법에 명확히 반영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주택 임차 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간 변제순서에 대한 명확한 규정없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했다.  

임대인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방식 [자료=기획재정부] 2022.09.28 jsh@newspim.com

개정 국세기본법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세입자의 임차보증금보다 앞서는 미납국세가 존재하는 경우, 종전 임대인의 국세체납액 한도내에서만 국세 우선원칙이 적용된다. 

예를들어 기존 임대인에게는 미납국세 1억원이 있었는데, 새로운 임대인은 이보다 2억원 많은 총 3억원의 미납국세를 보유한 경우, 기존 임대인이 보유한 미납국세 1억원에 한해서는 국세 우선원칙이 적용된다.   

정 국장은 "매도 자체는 집주인에게 당연히 권리로 허락돼 있는 부분인데 새로운 집주인이 미납조세가 많더라도 그 부분은 기존에 있던 전세 보증금을 침해하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경매·공매시 주택임차보증금에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 적용…"국세기본법 개정"

아울러 경매·공매시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경매·공매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 일부는 세입자의 주택임차 보증금에 배분하도록 개선한다. 

당해세 우선 예외 적용 방식 [자료=기획재정부] 2022.09.28 jsh@newspim.com

즉 기존에는 배분액 변제 순위에서 당해세→저당권→주택임차보증금 순이었지만, 앞으로는 주택임자보증금이 우선시 되고 정부가 받을 당해세는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특히 이러한 당해세 우선 원칙 예외는 은행 또는 개인이 보유한 저당권 등 그 외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택임차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된다. 즉 저당권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의미다. 

다만 당해세의 우선변제권만 주택임차보증금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임차인보증금 지급 후 받지 못한 당해세는 해당 임대인에게 계속 추징할 계획이다. 

역시 정부는 국세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개선사항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10월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히든스테이지' 공모 시작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봄꽃이 피어오르는 3월,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가 총상금 1200만원을 내걸고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자료=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대상 500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최우수) 300만원, 우수상·루키상 각 200만원으로 상금을 구성했다. 특히 이 무대는 청년 음악인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기회다. 나이·성별·국적 제한 없이 국내에서 음악 활동이 가능한 싱어송라이터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인디씬을 떠돌며 자신만의 음악을 다듬어온 청년 뮤지션들의 첫 도약대가 될 수 있다. 상금에 그치지 않고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 라이브클립 제작 기회를, 대상 수상자에게는 음원 발매 기회까지 제공해 실질적인 커리어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봄처럼, 히든스테이지는 무명의 청년 뮤지션들이 세상에 처음 이름을 알리는 무대이기도 하다. 지난 3년간 수많은 음악인의 등용문이 돼온 이 무대는 장르·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음악'으로 승부하는 싱어송라이터를 찾는다. 미발표 창작곡 음원(MP3)과 실연 영상, 가사지, 프로필 사진을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온라인 심사를 통해 5월 중순 20~30팀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며, 6~8월 서울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매주 유튜브로 경연 영상을 공개한다. 최종 결선은 9월 공개 무대에서 펼쳐진다. 자세한 참가 방법은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https://hiddenstag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3-16 09:17
사진
김소영 피해자 3명 추가 확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이 3명에게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 3명이 추가로 확인돼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경찰은 피해자 3명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냈다. 감정 결과 1명은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미검출, 1명은 회신대기 상태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1명의 의식을 잃게 하거나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소영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피의자가 당시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고 구속 수사기간이 10일 밖에 안돼 중대범죄수사공개법 관련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률상 요건에 대해 적극 판단하면서 관련 사례집을 작성해 일선에 배포하고 현장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김소영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지난 10일 김소영을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소영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krawjp@newspim.com 2026-03-16 13:5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