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임대인 미납세금 세무서에서 열람 'OK'…전세사기 피해 예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세사기 피해 방지안 후속조치 발표
임차인 동의없이 미납조세 열람 가능
임대인 변경시 주택임차보증금 보장
경매·공매시 당해세 우선 예외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해지고, 미납조세 열람 가능 지역도 소재지 세무서에서 전국 세무서로 확대된다. 

또 그동안은 주택 임차 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체납한 미납국세는 주택임차보증금보다 우선시 됐지만, 앞으로는 종전 임대인의 국세체납액 한도 내에서만 국세 우선원칙이 적용된다. 

아울러 경매 또는 공매 시 낙찰가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배분액은 당해세 우선변제원칙이 적용돼 주택임차보증금보다 우선시 됐지만, 앞으로는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종합부동산세 등) 배분 예정액은 세입자 주택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국세분야 후속조치를 28일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은 임차인 피해예방, 피해지원 및 전세사기 혐의자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국세징수법 개정"

우선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마납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은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 및 지자체장(지방세)에게 미납조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국장)은 "실제 임대인 동의를 받아 미납조세 열람을 한 경우는 연간 100여건에 불과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납국세 열람 적용 방식 [자료=기획재정부] 2022.09.28 jsh@newspim.com

앞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 미납조세 열람 신청 시 열람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 등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국세의 경우 그동안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서만 열람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만 제도남용에 따른 임대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이 일정금액(예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위임할 계획이다. 일정액 이하 보증금은 대부분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 변제받는 점을 감안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각 지역마다 최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를 보인다. 일례로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5000만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용인·화성·세종·김포 등 과밀지역의 경우에는 보증금 1억3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시 4300만원까지 우선 변제 대상이다.   

시행시기는 내년 1분기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 정 국장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임대인 변경시 국세우선원칙 명확화…"국세기본법 개정"

또 정부는 주택 임대 과정 중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국세기본법에 명확히 반영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주택 임차 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간 변제순서에 대한 명확한 규정없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했다.  

임대인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방식 [자료=기획재정부] 2022.09.28 jsh@newspim.com

개정 국세기본법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세입자의 임차보증금보다 앞서는 미납국세가 존재하는 경우, 종전 임대인의 국세체납액 한도내에서만 국세 우선원칙이 적용된다. 

예를들어 기존 임대인에게는 미납국세 1억원이 있었는데, 새로운 임대인은 이보다 2억원 많은 총 3억원의 미납국세를 보유한 경우, 기존 임대인이 보유한 미납국세 1억원에 한해서는 국세 우선원칙이 적용된다.   

정 국장은 "매도 자체는 집주인에게 당연히 권리로 허락돼 있는 부분인데 새로운 집주인이 미납조세가 많더라도 그 부분은 기존에 있던 전세 보증금을 침해하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경매·공매시 주택임차보증금에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 적용…"국세기본법 개정"

아울러 경매·공매시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경매·공매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 일부는 세입자의 주택임차 보증금에 배분하도록 개선한다. 

당해세 우선 예외 적용 방식 [자료=기획재정부] 2022.09.28 jsh@newspim.com

즉 기존에는 배분액 변제 순위에서 당해세→저당권→주택임차보증금 순이었지만, 앞으로는 주택임자보증금이 우선시 되고 정부가 받을 당해세는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특히 이러한 당해세 우선 원칙 예외는 은행 또는 개인이 보유한 저당권 등 그 외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택임차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된다. 즉 저당권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의미다. 

다만 당해세의 우선변제권만 주택임차보증금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임차인보증금 지급 후 받지 못한 당해세는 해당 임대인에게 계속 추징할 계획이다. 

역시 정부는 국세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개선사항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10월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