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강남 호텔에서 체포...1000회분 필로폰 압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날 돈 스파이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돈 스파이크 [사진=MBC] |
경찰은 26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마약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받아 A씨를 체포했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A씨는 마약 양성 반응을 보였다.
또한 경찰은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30g도 압수했는데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에서 약 1000회분에 해당한다.
경찰은 다른 피의자의 마약 투약 혐의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A씨의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돈 스파이크는 1996년 가수 포지션의 객원 피아노 연주자로 데뷔해 유명 가수들의 노래를 작곡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예능 프로그램에 활발히 출연하며 방송활동을 하기도 했으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바베큐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