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연말까지 지역 내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3년마다 조사했지만 법령 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는 매년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연말 기준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법인 중에서 등기부 상태가 '살아있는 등기'인 농업법인이다.
곡성군 청사 전경 [사진=곡성군] 2022.09.21 ojg2340@newspim.com |
곡성군에서는 총 333개소가 해당된다. 해산‧청산 종결 등 등기부 상태가 미운영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은 제외된다.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 조사를 병행한다. 조사항목은 농업법인의 운영 현황(운영, 휴업, 페업 등)과 사업 현황(목적 외 사업포함), 출자 현황(조합원, 주주 등의 농업인 여부 및 출자비율) 등이다. 또한 농어업경영체법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실태조사 결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 해산 명령 청구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법 시행 이후 지난 8월 18일부터 곡성군 농업법인이 설립‧변경‧해산 등기를 할 때에는 사전에 군(농정과)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정관과 조합원 및 주주 명부, 총회 의사록 등을 첨부해야 하고 신고 후 법원에 설립·변경·해산등기 시 군이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에 따라 실태 조사가 강화된 만큼 지역내 농업법인이 제도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농업법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