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중 6곳을 '등록 대안교육기관'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교육청 전경[사진=경남도교육청]2019.10.11. |
지난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7월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신청한 6곳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와 위원회 심의를 했다.
그 결과 6곳 모두를 선정해 이날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지역별로 창원 2곳, 양산 3곳, 산청 1곳이다.
이번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은 '경상남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00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의무교육 단계 재학생은 취학유예가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시행으로 그동안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안교육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는 상·하반기 2회 등록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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