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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 현대산업, 행정처분 늦어진다...서울시 추가 청문 결정

기사입력 : 2022년09월26일 11:21

최종수정 : 2022년09월26일 11:21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추가청문 결정
사회적 관심·영향 큰 만큼 사고 원인 및 과실·책임 등에 대해 충실히 검토해 처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에 따른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 행정처분이 늦어진다. HDC현산 측이 절차에 따라 요청한 추가청문이 받아들여진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신속한 행정처분이 원칙이지만 행정처분이 가져다 줄 파장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추가 청문이 실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산의 3차례 추가소명 요청과 "추가청문이 필요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 등을 반영해 추가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의 추가 청문 결정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화정동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협의회, 화정동 아이파크 비상대책위원회가 입주지연 배상금과 서울시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2022.09.22 hwang@newspim.com

시는 앞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을 받은 후 자체 점검과 현산 입장 청취를 위한 청문을 지난 8월 개최했다. 이후 추가질의가 필요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과 당초 사고원인과 이견이 있다는 현산측의 추가소명 요청(3회)이 있었다.

서울시는 인명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추가청문을 열어 사고의 원인과 과실, 책임 등을 명백히 밝혀 처분한다는 입장으로, 추가청문은 가능한 신속히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 등 일부 단체에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화정동 아이파크 예비입주자 협의회는 '실질적 주거대책 소명후 처분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청원했다.

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추가청문 등을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고려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는 입장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부실시공으로 인명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원인과 과실·책임여부 등을 명백히 밝혀 엄격한 책임을 묻고, 건설업체들이 현장에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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