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조씨 살인 부인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구형 공판이 미뤄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결심공판을 열지 않고 추가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만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떤 보증인의 지위였는지 등에 관한 의견서를 결심공판 전에 제출해 달라"며 "오늘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는 등 더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씨가 1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19 mironj19@newspim.com |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16차 공판에서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구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견서라도 제출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한편 공범 조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사건 당시 물에 빠진 윤씨를 구조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씨는 "(당일 피해자의 다이빙 후) 물이 첨벙하는 소리가 나서 돌아봤더니 형(피해자)이 없었다"며 "형이 안 보여 제가 크게 '형'이라고 외치고 입수 지점으로 헤엄쳐 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이 마지막으로 보인 입수 지점으로 튜브를 타고 가서 물안경을 착용하고 물속을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밖은 맨눈으로 분별이 가능했지만 물 안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숨을 참고 손과 발을 휘저으면서 계속 수색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는 또한 "윤씨의 재정이 파탄 나자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살해하기로 공모한 적이 있나"는 변호인의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조씨는 또 과거 검찰 조사 때 했던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한 진술도 번복했다.
그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는 "2019년 윤씨에게 복어 독을 먹여서 죽이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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