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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野, 검수완박 이어 '감사완박' 입법 추진…최재형 "감사원 독립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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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 시 先 국회 승인' 내용 포함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前 정권 비리 감추기 법안"
野 "표적·기획 감사 자체 제한할 것...단호 대응"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정치보복성 감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감사완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원내 선임부대표인 신정훈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60명이 개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은 감사원이 특별감찰에 착수하기 전 국회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감사대상자에게 감사사유를 사전 통지하고, 감사원 임직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어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감찰 금지 사항에는 정부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 추가도 명기됐다.

[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장이 지난달 16일 나주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2022년 당원단합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2022.08.18 ej7648@newspim.com

여당은 15일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이은 '완박시리즈'를 내놓고 있다는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다.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정권 비리 감추기, 감사원 죽이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오로지 지난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덮으려는 헌법파괴적인 폭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박정하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서도 "검수완박과 정부완박, 예산완박도 모자라 '감사완박'까지, 민주당은 반헌법적 '더불어완박당'인가"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반헌법적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며 대한민국을 큰 혼란에 빠트렸던 것이 불과 몇 달 전인데, 야당이 되자마자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겠다면서 '정부완박'을, 예산편성권을 내놓으라며 '예산완박'까지 위헌적 '완박' 시리즈를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하위 기관으로 두고 국회 다수당이 시키는 것만 감사하라는 발상으로, 결국 문재인 정권 관련 감사에는 눈을 감으라는 소리"라면서 "권력 견제의 기능까지 무너트리며 '감사완박'까지 나서는 민주당의 행태는, 도둑이 경찰을 지휘하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문제가 없으면 표적감사를 해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 아마 전현희 권익위원장 때문에 그런 법안을 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분명한 것은 감사원이 감사를 할 때 어떤 (권익위에 대한) 분명한 의혹, 문제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연장을 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서 표적감사를 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감사를 연장했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따져보면 될 일"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08.27 mironj19@newspim.com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에서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입법 조치는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막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두번째 연장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와 관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권익위는 3주 예정에서 2주간 연장해 5주간 감사를 모두 완료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직원 약점 이용 별건 감사를 위해 사상 유례없는 감사기간을 2주간 더 재연장했다"고 적었다. 전 위원장은 이를 두고 "보복성 겁박용 무리수 감사를 예고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 인사다.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사퇴 목적의 먼지털기식 표적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진 원내수석 부대표는 워크숍에서 "지금도 전방위적으로 정치 보복적인 수사와 감사가 지속되고 있다. 이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감사원의 표적·기획 감사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제한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신 의원도 전날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일개 행정기관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정치적 목적의 감사, 희생양을 찾는 표적 감사는 공직자 소신 행정과 적극 행정을 위축시켜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감사원의 핵심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사정(査定)과 야당 탄압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감사원이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하지 않은 고유의 감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9.07 kimkim@newspim.com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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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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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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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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