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승차권 환급률도 상승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수서발 고속철도 SRT가 지연 운행되면 승객에게 요금의 최대 97.3%를 배상금으로 환급해준다.
SR은 작년 8월 SRT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시 지연배상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고객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되도록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SRT 열차지연에 따른 보상 안내 [자료=SR] |
이전까지 지연배상금을 받으려면 1년 이내에 역 창구를 방문해 요청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환급률은 67.3%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 자동 환급 절차 도입 이후에는 지연배상금 환급률이 30%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신용카드로 SRT 승차권을 구매하는 98.8% 고객이 지연배상금 자동 환급제도 효과를 봤다고 SR은 설명했다.
지난 3월부터는 SRT 승차권을 현금으로 구매한 고객이 역 창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찾지 않아도 SRT 앱에서 지연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 결과 현금 구매 승차권 지연배상금 환급률도 개선 전 31.6%에서 44.8%로 13.2%p 상승했다.
SR은 고객이 환급받을 수 있는 지연배상금을 놓치지 않도록 SRT앱, 홈페이지, 역 전광판 등을 통해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철저한 열차 안전관리로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열차 지연이 발생해도 고객 분들이 편하게 지연배상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