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항만공사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그간 계약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굴한 개선사항을 제도화해 계약지침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 전경[사진=부산항만공사]2020.02.05 |
공사는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정 ▲인권경영을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적극 이행 ▲물가 변동을 반영한 적정납품 단가 조정 강화 ▲수의계약 시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준수 등 4개 사항을 개정 지침에 반영했다.
먼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도급·용역·위탁 등의 계약 때 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한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했다.
현장 근로자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명문화했다. 계약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공 중에 이를 적극 준수해야 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변동에 따른 적정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계약 지침에 반영했다. 중소기업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을 위해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준수를 명문화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직무 관계자 및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수의계약을 원천 차단하며, 사전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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