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16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은 전 시장은 이날 해당 사건 1심을 심리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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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재판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사진=뉴스핌 DB] |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남시를 총괄하고 지휘 감독하는 이로써 개인적 이익을 위해 성남시 공무원들의 공정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채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본인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책임을 부하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은 전 시장이 전 정책보좌관 A씨와 공모해 지난 2018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 B씨로부터 수사 기밀 넘겨받고 부정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B씨가 A씨를 통해 터널가로등 교체공사 관련 청탁과 지인에 대한 승진 등 인사청탁을 했고 A씨는 은 시장에게 이를 보고해 "들어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적시했다. 이외에도 은 전 시장은 B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거나 정책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은 전 시장은 법정구속 전 "재판부는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의 입장만 인정했다"며 "항소를 통해 저의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은 전 시장이 항소한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된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