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국세청 상대 1000억원대 세금소송서 최종 승소
승 회장 "현명한 판단 부탁"...선고는 오는 10월 27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인도네시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600억원 상당을 조세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승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약 1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날 검찰은 승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260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승 회장 측 변호인은 범죄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승 회장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릴 뿐이다"며 최후 진술을 마쳤다. 승 회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27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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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승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해외법인 주식의 양도소득과 해외계좌 이자소득, 국내에 투자한 회사의 배당소득 등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지배구조 다단계화 등의 수법으로 은닉한 뒤 60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07년~2009년 자신의 두 아들에게 해외 법인 설립 자본금을 증여해 각각의 증여세 26억원과 21억원을 포탈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열린 첫 공판에서 승 회장 측은 "해외 거주자에 해당해 국내에 세금 납부 의무가 없고 두 아들에 대한 증여세 포탈 혐의와 관련해서도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승 회장은 올해 2월 과세당국의 1000억원대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만큼 이번 조세포탈 사건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승 회장이 제3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국내·외 예금과 한국 법인의 주식을 간접 소유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종합소득세 514억여원과 양도소득세 412억여원, 증여세 142억여원의 과세를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승 회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승 회장을 국내 거주자로 판단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승 회장을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보고 그에게 국내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국세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