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전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31)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피의자 전 모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 모 씨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9.16 mironj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