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서 81개 기업 실무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기업결합 업무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최근 도입된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 등 기업결합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이 소개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는 또한 신고서 작성방법과 구비서류를 안내하고,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를 설명했다.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400만~4000만원 금액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결합 신고 누락이나 지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2019년 12건에서 2021년 30건, 올해 8월 말 기준 4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기업결합을 추진할 때 외국의 심사기준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정위는 설명회에서 제기된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용희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인수합병(M&A)을 시도하는 기업은 매수자 선정 등 기업결합 추진단계에서부터 경쟁제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여부 등을 미리 고려해 기업결합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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