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간 공모 후 내년 상반기 추가 지정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2차 공모를 실시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오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60일간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2차 공모를 실시한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가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제1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시 거치는 특별감항 증명, 시험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전파 적합성 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돼 개발 기체의 실증 기간을 5개월 이상 줄일 수 있다.
국토부는 2020년 9월 1차 공모를 거쳐 작년 6월 전국 15개 지자체 33곳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70여개 드론기업이 구역 내에서 드론배송, 시설물관리, 환경관리, 스마트영농 등과 관련한 활발한 실증비행을 하고 있다.
이번 2차 공모에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참여 드론기업과 함께 특구 내 사업계획, 안전관리 조치계획, 관계기관 공역 협의 등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11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제출된 조성 계획에 대해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민간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실시한다. 드론법에 따른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안건 상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지정할 예정이다.
김헌정 항공정책관은 "드론산업 발전과 촉진을 위해 규제 자유화구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