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7조 등에 관한 첫 공개변론
헌재, 과거 7차례 '합헌' 결정 내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적행위와 이적표현물의 제작·소유 등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의 존폐 여부를 따지는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재는 1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가보안법 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11건이 병합된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심판 조항은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7조 1·3·5항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2022.07.12 mironj19@newspim.com |
국가보안법 2조 1항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을 가진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7조 1·3·5항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소지, 판매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제청신청인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제청법원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나섰다.
제청법원들은 "국가보안법의 이적행위와 표현물 조항은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해 광범위하다"며 "추상적인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해 추론돼 행위자의 평소 사상에 따라 차별취급을 받을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은 "헌법의 최고 가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한다는 결단을 해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합치되기 어려운 반국가단체임이 자명하다"고 반박했다.
공개변론에는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해관계인 측 참고인으로는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의견을 진술한다.
국가보안법이 헌재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8번째다. 헌재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7차례 합헌을 선고했다. 최근 결정은 2015년으로 당시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 사건 변론을 국가보안법에 관한 헌법적 논의의 장으로 삼아 헌법적 쟁점 및 그에 관련된 의견들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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