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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출판물 유통' 국보법 위반 10년간 1.5만건…尹정부, '先개방'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8월01일 13:33

최종수정 : 2022년08월01일 13:33

2013~2022년 방통위 시정요구 총 1만5712건
통일부, '북한 언론 단계적 개방' 대통령실 보고
태영호 "北 주민 인권 개선에 큰 도움 될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북한 신문·방송·출판물 등에 접근을 시도하거나 유통돼 당국으로부터 시정 요구가 이뤄진 건수가 매년 1000~2000건 수준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진행된다. 북한과의 사회문화 교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도 북한 방송 등을 국내에 먼저 개방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이 기존 보수 정권과 다른 면모라는 점이 눈에 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년 4월)간 국가보안법 위반 건수는 총 1만5712건이다. 2013년을 제외하고 매년 1000건 이상 시정 요구 조치가 이뤄졌다.

연도별 국가보안법 위반 시정 요구는 ▲2013년 699건 ▲2014년 1137건 ▲2015년 1836건 ▲2016년 2570건 ▲2017년 1662건 ▲2018년 1939건 ▲2019년 1955건 ▲2020년 2119건 ▲2021년 1795건 ▲2022년 4월 320건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특정 정보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 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한다. 다만 친북사이트 및 출판물 접근 또는 접근 시도 행위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권한은 없다.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은 각 법령에 따라 서로의 방송 등 매체를 통제하고 있다. 북한 형법 제5장제185조(적대방송청취, 적지물 수집, 보관 류포죄)에는 '반국가 목적 없이 적들의 방송을 들었거나 적지물을 수집, 보관하였거나 류포한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북한 당국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제정하고 2021년 9월에는 '청년교양보장법'을 제정해 한류를 비롯한 외부 문화에 대한 경계 수위를 강화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국내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몰래 시청한 북한 청소년들에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등의 법률을 통해 국내 북한방송 유입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의 주요 내용으로는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선전하는 것이나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일방적인 주의·주장을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정치적 지도력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지난 22일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대통령실에 보고한 '2022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친계획'에는 언론, 출판, 방송 등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방송 등을 국내에 먼저 개방함으로써 북한이 이에 상응하도록 호응을 유도할 방침이다. 

태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고 했으나 사회·문화교류 정책으로 상호 방송 개방을 통한 소통을 발표한 바는 없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방송개방 검토는 북한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방송·언론 접근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또한 북한과의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인도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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