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개월만에 2.53% 인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9.15 pangbin@newspim.com |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자재와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오는 15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2.53%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은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번 고시된다. 다만 지난 7월 레미콘과 철근의 경우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를 넘으면 정기고시된지 3개월 이내라도 수시고시할 수 있도록 비정기 조정 요건을 추가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고강도 철근(10.8%)와 레미콘(10.1%)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1.53% 상승 조정한 바 있다.
이번 고시는 합판 거푸집(12.83%)을 비롯해 전력케이블(3.8%), 창호유리(0.82%) 등 주요 자재 상승률과 건축목공(5.36%) 등 노임 단가가 반영된 결과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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