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속초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22억 2900만원을 부과했다.
속초시청.[사진=뉴스핌 DB] 2022.07.21 onemoregive@newspim.com |
13일 시에 따르면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상가 등의 부속토지와 나대지, 전, 답, 임야 등의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주택 2기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연 세액의 나머지 1/2를 부과했다.
재산세 규모는 재산세 105억 28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1억 7500만 원, 지방교육세 15억 2600만 원으로 총 122억 2900만 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대비 13.5% 증가한 금액이다.
증가 원인은 2022년도 공시지가가 12.73% 상승했고 아파트 및 생활형 숙박시설의 신축 및 현황조사에 따른 토지과세형태의 변경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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