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국토부에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면 해제를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충북도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등의 자료를 근거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0.01%를 기록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2.13%)의 1.3배보다 낮다.
또 주택보급률(113.8%)과 자가주택비율(66.8%)도 전국 평균을 웃돌고 분양권 전매량도 전년 동기 332건보다 171건이 적은 161건로 51.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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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스핌DB] |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와 현재의 주택거래 동향을 비교한 결과 7월 주택거래량은 909호로 지정(2020년 6월) 당시 거래량 4505호에 비해 79.8% 줄었다.
주택가격 변동률은 7월 –0.05%로 지정 당시 2.75%에 비해 낮아졌다.
도는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서 7개월 연속 벗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거래는 급감하고, 주택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 됐기때문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기준을 갖췄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의 정상화,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직접 나서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 한 것은 2020년 6월 지정 이후 처음이다.
도는 조만간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의 당위성에 대해 피력할 계획이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