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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도읍 법사위원장 "체계·자구 심사 중요...'검수원복'은 고육지책"

기사입력 : 2022년09월11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0:45

부산 의원 중 21대 국회 전반기 최다 발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령 311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사 출신으로 현재 법제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3선 의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이야기다. 15년 동안 검찰에 재직하며 '수사통'으로 이름을 알린 그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뉴스핌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령이 311건에 달한다"며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난 법안은 법사위로 전달돼 다른 법률과 상충되지는 않는지,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 등을 살펴보는데, 이를 체계·자구심사라고 한다. 심사를 마친 모든 법안의 체계·자구심사는 법사위가 담당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알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2 photo@newspim.com

김 의원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 문제가 있다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왜 폐지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은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폐지한다고 주창하기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해명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사위원장 맡으면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비롯한 법안심사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을 두고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패한 정치인과 경제사범 등을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왜 못하게 막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현재 검수완박법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해놓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가 법과 관련한 쟁점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에는 정치인으로써 책임을 다하겠다는 보수의 가치가 관통한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검사 생활을 15년간 하면서 체득한 원칙주의이기도 하다.

실제 김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97건의 법안을 발의할 만큼 의정활동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97건은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 중 가장 많은 수치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첫째도 주민과 국민, 둘째도 주민과 국민"이라며 "저는 국민의 뜻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입법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정책 등 모든 의정활동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것, 국정감사, 대정부질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제가 맡은 소임"이라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어느 것 하나 가벼이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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