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명절 때마다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 게시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현수막 게시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의회 소속 의원 23명은 추석 명절에 어떤 형태로든 현수막을 내걸지 않기로 결의했다.
강수훈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이름 알리기 등을 목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지만 대부분 관할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게시하고 있음은 물론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고 환경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법현수막을 일체 게시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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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1.02.02 kh10890@newspim.com |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 게시는 명절이면 해마다 반복돼 왔다.
옥외광고물법과 관련 시행령은 허가받지 않은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설치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정치인 명절 인사 현수막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관할 구청은 정치인 명절 인사 현수막에 대해 '관례'라는 이유로 철거와 계도만 할 뿐 과태료를 부과에는 난색을 표해왔다.
과태료를 부과할 시 어떤 이유로든 보복이 두려운 탓이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정치인이 현수막 아래에서 1인 시위 같은 집회나 행사를 열 때만 현수막 게시가 가능할 뿐, 길거리에 내걸 경우 모두 철거 대상이다"며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을 주장하더라도 자치구에서는 지정게시대 외에 내건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치인의 현수막을 바로 철거한다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고 토로했다.
광주시의회 의원 외에도 일부 기초의원들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릴레이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는 한편 기본소득당 광주시당과 진보당 광주시당 등은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