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충남도는 보령시와 예산군이 외국인 정착을 목적으로 법무부가 주관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보령시와 예산군은 앞으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사업 유형은 두 가지로, 지역 우수인재 유형은 지자체가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거주(F-2) 비자 체류자격 변경 허용 및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일본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9.07 nn0416@newspim.com |
비자는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할 것을 약속하면 지자체에서 제시한 업종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하며 가족초청도 가능하다.
동포 가족 유형은 인구감소지역 거주 외국국적동포와 가족(배우자, 자녀)에게 체류 특례를 부여한다.
법무부는 비자 및 통합정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령시와 예산군을 포함한 광역지자체 4곳과 기초지자체 2곳을 최종 선정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무 거주기간 및 취업 등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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