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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디지털자산 포럼 종합] 기본법 활로 모색…규제방식 '핫이슈'

기사입력 : 2022년09월06일 19:13

최종수정 : 2022년09월06일 19:13

업계 "사후규제 합리적" vs 당국 "규제방식 추가 논의"
법조계 "증권·비증권형 자산 분류기준이 우선"
뉴스핌 2022 디지털자산 포럼 성황리에 종료

[뉴스핌=금융증권부 기자] 2022 뉴스핌 디지털자산 포럼에서 K-디지털산업 육성 차원의 기본법 마련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심도 깊게 논의됐다. 가상자산거래소 업계에선 선(先) 육성·후(後) 규제가 일자리 창출·자본 유입 측면에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법조계에선 무엇보다 증권·비증권형 디지털 자산 분류 기준을 우선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 건전하게 육성돼야 한다"고 공감하면서도 규제 문제와 관련해선 다소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K-디지털산업 육성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모색'을 주제로 열린 2022 뉴스핌 디지털자산 포럼 패널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의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기준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이를 바탕으로 K-디지털산업으로 키워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2022.09.06 mironj19@newspim.com

◆ 디지털자산 '규제 방식' 놓고 다각도 논의

뉴스핌은 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K-디지털산업 육성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모색'이란 주제로 '디지털자산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주제발표에 이은 '패널토론'에서 절정에 달했다.

우선 박성준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이 포문을 열었다. 박 센터장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앞서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이라고 하지 않고 가상자산이라고 부른다. 금융당국에서 얘기하는 가상자산이 특금법상의 의미인지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디지털자산 개념과 특금법상 현재 가상자산 개념 중 어떤 것을 차용해야하는지 현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업계와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관련 규제 방식을 놓고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업계 대표로 나온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사전규제 보다는 사후규제로 (거래소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앞선 주제 발표에서도 디지털자산의 선 육성·후 규제를 강조했다.

그는 룩셈부르크 해외 사례를 들며 "가장 확실한 것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이 일자리와 세수 증대, 자본 유입(외화벌이)에 긍정적"이라며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의 효익을 생각하고, 추가적인 규제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룩셈부르크의 사례처럼 기업들을 유치해 산업을 육성한 뒤 규제를 늘리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면서 "돼지를 잡아먹고 끝낼 게 아니라, 먼저 살을 찌운 뒤 돼지를 잡는 방식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센터장도 "어려운 디지털자산 환경 속에서의 투자자 보호의 본질은 강력한 규제보다는 투자에 대한 기대 효과를 줄 수 있는 건전한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K-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을 위해선 대통령 주도의 전략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전략적 정책으로 '대통령 직속 블록체인(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위원장을 국무총리급으로 올리고, 진흥 및 활성화 정책과 강력한 규제를 적절히 양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박주영 금융위 과장은 "지난달 출범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시장규율체계를 어떻게 잡아가야하는지 뿐만 아니라, 과기부와 법무부, 기재부 등 다른 부처와의 다양한 협조 통해 블록체인 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육성해야 하는지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도의 가장 큰 테두리인 가상자산을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할 것인가와 함께 그 규율에 따라 관련 범죄를 어떻게 규율해야 할지 민법적, 형법적 논의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박 과장은 사후규제와 관련해선 "금융규제는 사전규제 없이 사후규제만 하는 방식이 없다는 건 다 아실 것"이라며 "(가상자산 관련) 어떤 규제를 적용할지는 더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법조계에서 패널토론에 참석한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우선 정부가 증권과 비증권형 디지털자산을 분류해야 한다"며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각 국의 법 해석에 따르고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에 기초해야 한다"고 밝혔다.

◆ 윤창현 위원장 "디지털자산, 건전한 생태계 조성할 것"

이날 포럼에서 민병복 뉴스핌 대표는 박승윤 부사장이 대독한 개회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은 물론 K-디지털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며 블록체인 기반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젊은 층의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는 물론 진흥을 위한 정책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는 이어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위치해 있으며 시장 규모 또한 매우 크고 디지털자산도 함께 팽창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세계 속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통할 'K-디지털자산' 육성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K-디지털산업 육성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모색'을 주제로 열린 2022 뉴스핌 디지털자산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의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기준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이를 바탕으로 K-디지털산업으로 키워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2022.09.06 hwang@newspim.com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특별자산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닥쳐올 위기를 예상해 극복방안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기존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며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에 권유하고 조언하며 디지털자산산업기본법 제정에 발맞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산업지원시책과 투자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회 카운터파트너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날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정부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통해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을 정비하고 그 외 디지털자산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한 일관된 규율 체계 마련을 검토하겠다"며 ""법무부, 기재부, 과기부 등과 협조해 디지털자산의 법적성격, CBDC 및 통화주권, 블록체인 활성화와 같은 이슈들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윤창현 의원,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디지털자산에 관심 있는 많은 일반인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종료됐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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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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