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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디지털자산 포럼 종합] 기본법 활로 모색…규제방식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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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사후규제 합리적" vs 당국 "규제방식 추가 논의"
법조계 "증권·비증권형 자산 분류기준이 우선"
뉴스핌 2022 디지털자산 포럼 성황리에 종료

[뉴스핌=금융증권부 기자] 2022 뉴스핌 디지털자산 포럼에서 K-디지털산업 육성 차원의 기본법 마련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심도 깊게 논의됐다. 가상자산거래소 업계에선 선(先) 육성·후(後) 규제가 일자리 창출·자본 유입 측면에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법조계에선 무엇보다 증권·비증권형 디지털 자산 분류 기준을 우선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 건전하게 육성돼야 한다"고 공감하면서도 규제 문제와 관련해선 다소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K-디지털산업 육성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모색'을 주제로 열린 2022 뉴스핌 디지털자산 포럼 패널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의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기준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이를 바탕으로 K-디지털산업으로 키워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2022.09.06 mironj19@newspim.com

◆ 디지털자산 '규제 방식' 놓고 다각도 논의

뉴스핌은 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K-디지털산업 육성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모색'이란 주제로 '디지털자산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주제발표에 이은 '패널토론'에서 절정에 달했다.

우선 박성준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이 포문을 열었다. 박 센터장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앞서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이라고 하지 않고 가상자산이라고 부른다. 금융당국에서 얘기하는 가상자산이 특금법상의 의미인지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디지털자산 개념과 특금법상 현재 가상자산 개념 중 어떤 것을 차용해야하는지 현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업계와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관련 규제 방식을 놓고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업계 대표로 나온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사전규제 보다는 사후규제로 (거래소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앞선 주제 발표에서도 디지털자산의 선 육성·후 규제를 강조했다.

그는 룩셈부르크 해외 사례를 들며 "가장 확실한 것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이 일자리와 세수 증대, 자본 유입(외화벌이)에 긍정적"이라며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의 효익을 생각하고, 추가적인 규제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룩셈부르크의 사례처럼 기업들을 유치해 산업을 육성한 뒤 규제를 늘리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면서 "돼지를 잡아먹고 끝낼 게 아니라, 먼저 살을 찌운 뒤 돼지를 잡는 방식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센터장도 "어려운 디지털자산 환경 속에서의 투자자 보호의 본질은 강력한 규제보다는 투자에 대한 기대 효과를 줄 수 있는 건전한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K-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을 위해선 대통령 주도의 전략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전략적 정책으로 '대통령 직속 블록체인(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위원장을 국무총리급으로 올리고, 진흥 및 활성화 정책과 강력한 규제를 적절히 양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박주영 금융위 과장은 "지난달 출범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시장규율체계를 어떻게 잡아가야하는지 뿐만 아니라, 과기부와 법무부, 기재부 등 다른 부처와의 다양한 협조 통해 블록체인 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육성해야 하는지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도의 가장 큰 테두리인 가상자산을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할 것인가와 함께 그 규율에 따라 관련 범죄를 어떻게 규율해야 할지 민법적, 형법적 논의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박 과장은 사후규제와 관련해선 "금융규제는 사전규제 없이 사후규제만 하는 방식이 없다는 건 다 아실 것"이라며 "(가상자산 관련) 어떤 규제를 적용할지는 더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법조계에서 패널토론에 참석한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우선 정부가 증권과 비증권형 디지털자산을 분류해야 한다"며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각 국의 법 해석에 따르고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에 기초해야 한다"고 밝혔다.

◆ 윤창현 위원장 "디지털자산, 건전한 생태계 조성할 것"

이날 포럼에서 민병복 뉴스핌 대표는 박승윤 부사장이 대독한 개회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은 물론 K-디지털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며 블록체인 기반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젊은 층의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는 물론 진흥을 위한 정책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는 이어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위치해 있으며 시장 규모 또한 매우 크고 디지털자산도 함께 팽창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세계 속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통할 'K-디지털자산' 육성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K-디지털산업 육성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모색'을 주제로 열린 2022 뉴스핌 디지털자산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의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기준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이를 바탕으로 K-디지털산업으로 키워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2022.09.06 hwang@newspim.com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특별자산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닥쳐올 위기를 예상해 극복방안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기존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며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에 권유하고 조언하며 디지털자산산업기본법 제정에 발맞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산업지원시책과 투자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회 카운터파트너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날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정부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통해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을 정비하고 그 외 디지털자산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한 일관된 규율 체계 마련을 검토하겠다"며 ""법무부, 기재부, 과기부 등과 협조해 디지털자산의 법적성격, CBDC 및 통화주권, 블록체인 활성화와 같은 이슈들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윤창현 의원,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디지털자산에 관심 있는 많은 일반인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종료됐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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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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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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