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재정 지원 강화…학교 설립기준 완화
인구감소 대응…중장기계획 마련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인구감소지역법) 제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세종2청사 전경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해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의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생활인구 등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그 주요 내용을 14일 이상 관할 지역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서가 제출되면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는 상향식 방식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군·구는 1월 말까지 시·도에, 시·도는 2월 말까지 행안부에 제출한다.
다만, 2023년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시·군·구는 5월 말까지 시·도에 시·도는 6월 말까지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중에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행안부·교육부장관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시에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수요를 반영한다.
지자체장이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조례에 따라 공유지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 대상 공유지를 지정해야 한다.
또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기반 확충을 위해 시·도 조례에 따라 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학부모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치원·학교를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장관은 법률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은 영주자격·장기체류자격으로 한다.
또한 법률에서 생활인구란 주민·체류하는 자·외국인으로 정의하며 '주민등록법' 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만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행안부는 향후 특별법에 따른 중·장기 계획과 각종 특례 등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하고 법에서 최초로 도입된 생활인구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연구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구감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된 법"이라며 "앞으로 지자체·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지역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