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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혼외자에게 재산 물려준다는 사인증여, 철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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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출산했다. 갑은 자신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어린 혼외자가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제대로 양육될 수 있을지가 걱정됐다. 이에 갑은 자신이 사망하면 혼외자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혼외자의 모친인 내연녀에게 위 각서를 교부했고, 위 각서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내연녀에게 갑의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러나 이후 갑과 내연녀의 내연관계는 파탄됐고, 갑은 혼외자를 인지해 법적인 아들이자 상속인으로 인정하면서 혼외자에게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갑의 혼외자는 갑으로부터 양육비도 받고, 갑이 갑자기 사망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갑은 갑작스런 자신의 사망을 대비해 혼외자의 양육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사인증여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내연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마당이니 내연녀에게 설정해준 근저당권도 말소시키고 싶다. 하지만 사인증여 계약도 계약인데, 갑의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는 것일까?

사례에서 갑은 혼외자의 대리인인 내연녀와 사인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로서 생전에 미리 계약을 체결하지만 그 효력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증여다(민법 제562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소라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2022.09.05 peoplekim@newspim.com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증여자가 사망 후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수증자에게 청약하고, 수증자가 증여를 받겠다고 승낙해야 성립한다. 사인증여는 수증자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점에서, 수증자의 승낙 없이 증여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단독행위인 유증(유언으로 인한 증여)과는 다르다.

다만, 사인증여 역시 증여자의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증과 같으므로 민법은 사인증여에도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1108조는 유언자가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유언자는 자신이 사망하면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유언을 했더라도 그 후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만약 유언 철회 규정이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면, 증여자는 사인증여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관해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이 없었기에 ①사인증여는 유증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유증철회 규정을 사인증여에도 준용해 자유로운 철회를 인정하자는 견해와 ②사인증여도 계약이므로, 위 규정을 준용하여 자유로운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대립해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유증 철회 규정도 사인증여 계약에 준용되므로, 사인증여 계약 역시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증자는 그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그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하여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임에도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갑은 혼외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갑이 사인증여 계약을 철회하면 사인증여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 역시 소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역시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갑은 내연녀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부존재로 인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해 사인증여 계약은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상속수단으로 유증 외에도 사인증여가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그 동안은 피상속인인 부모가 사후에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지 정함에 있어 사인증여보다는 유언이 많이 활용돼 왔다. 

비록 유증은 민법이 정한 유언의 엄격한 방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기는 했지만, 부모가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사인증여는 이러한 방식에 구애 받지 않으므로 훨씬 간편하고 쉽게 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약이므로 자유롭게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 많이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금번 대법원 판결로 사인증여는 일반적인 계약과 같이 간편한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으면서도, 철회는 자유롭다는 것이므로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활용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양소라 법무법인(유)화우 변호사

-2004년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졸업

-2008년부터 법무법인(유)화우 근무

-법무법인(유)화우 기업송무팀(기업 송무 및 상속, 신탁 등) 파트너 변호사

-'상속의 기술' 출간, 한국가족법학회 및 한국상속법학회 회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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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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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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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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