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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Q&A로 알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든 것

기사입력 : 2022년08월19일 09:09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10:25

법무법인 로백스 김기동 대표 변호사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근로자의 사망, 질병 등의 사고가 발생해 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작업장 환기에 필요한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16명에게 독성간염을 일으킨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첫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나 기준에는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고, 사안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직접 다루는 고용노동부, 검찰청, 법원이 서로 해석을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이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요건, 범위 등을 Q&A 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궁금증이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기동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Q. 과로사,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따라서 택배기사의 과도한 야간 업무와 같이 과중한 업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해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발생해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작업환경, 내용, 방식에 내재한 위험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내면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산업재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Q. 해외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은 장소적 적용 범위에 관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만 규정할 뿐 국내와 국외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해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상 우리 수사기관이 해외 사고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수사하여 기소, 처벌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근로자 개인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현장실습생이 사망하거나 부상, 질병을 입은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은 특례규정을 두어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이러한 특례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의 개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보다 넓고, 판례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있어서 '실질적 고용관계'라는 개념을 도입해 직접 고용관계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장실습생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거나 금전 지급, 취업 기회 등의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도급인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지나요?

A.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도급인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즉 도급인이 해당 시설, 장비,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예를 들면, 도급인 사업장 밖의 안전시설이나 주요 설비를 수급인이 임의로 설치, 해체, 변경할 수 없거나 도급인과 협의해야만 가능한 경우 또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나 시설 등을 무상 임대하고 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해당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어컨 설치·수리 작업과 같이 도급인 사업장 밖의 제3자 소유의 작업장소나 수급인 소유 시설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과 별도로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분하고 있는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통상 시행사)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그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Q. 배달 라이더가 배달 중 사고를 당한 경우 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지나요?

A. 배달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에는 해당하므로(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 배달 라이더가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배달 라이더들과 고용 또는 배달위탁 등의 계약관계를 직접 맺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예를 들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주문 플랫폼이 배민라이더스, 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이츠서비스 등의 이름으로 배달 라이더들과 직접 계약을 맺고 배달대행까지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달주문 플랫폼 사업자 또는 배달 전담 자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 배달주문 플랫폼이 소비자와 음식점 사이에서 배달주문을 중개할 뿐이거나, 배달대행 플랫폼(부릉, 생각대로, 바로고 등)이 음식점의 배달의뢰를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중개만 하는 경우에는 배달 라이더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배달대행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고, 배달주문 또는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Q. 법인에 대표이사 외에 최고안전책임자(CSO, Chief Safety Officer)를 별도로 둔 경우 누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 등'이라고 해 이들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이자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법인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할 것이지만, 만약 최고안전책임자를 별도로 두었다면 대표이사와 최고안전책임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따라 실질적이면서 가장 밀접하게 최종적인 권한과 의무를 가진 사람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최고안전책임자가 단순히 직함만 보유하거나 대표이사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을 총괄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면 경영책임자등으로 볼 수 없고, 결국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 등으로서 형사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Q.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외에 현장소장이나 공장장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이 개입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A. 중대산업재해는 그 특성상 사고 원인이 복합적, 동시다발적이고, 현장 책임자들의 안전보건 조치 불이행이나 업무상과실이 결부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경영책임자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등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부실하게 이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중대산업재해를 초래했음이 인정돼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와 같은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현장소장, 공장장 등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각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Q.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년간 유예되는데(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 일용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장소적 개념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본사와 공장, 학교법인 산하의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므로,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나 일용 근로자도 포함되지만, 수급인의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는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김기동 변호사

-1983 부산 혜광고등학교 졸업
-1987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2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2019 부산지검장
-2022 법무법인 LawVax 대표 변호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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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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