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고] Q&A로 알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든 것

기사입력 : 2022년08월19일 09:09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10: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법인 로백스 김기동 대표 변호사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근로자의 사망, 질병 등의 사고가 발생해 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작업장 환기에 필요한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16명에게 독성간염을 일으킨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첫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나 기준에는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고, 사안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직접 다루는 고용노동부, 검찰청, 법원이 서로 해석을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이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요건, 범위 등을 Q&A 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궁금증이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기동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Q. 과로사,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따라서 택배기사의 과도한 야간 업무와 같이 과중한 업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해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발생해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작업환경, 내용, 방식에 내재한 위험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내면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산업재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Q. 해외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은 장소적 적용 범위에 관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만 규정할 뿐 국내와 국외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해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상 우리 수사기관이 해외 사고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수사하여 기소, 처벌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근로자 개인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현장실습생이 사망하거나 부상, 질병을 입은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은 특례규정을 두어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이러한 특례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의 개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보다 넓고, 판례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있어서 '실질적 고용관계'라는 개념을 도입해 직접 고용관계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장실습생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거나 금전 지급, 취업 기회 등의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도급인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지나요?

A.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도급인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즉 도급인이 해당 시설, 장비,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예를 들면, 도급인 사업장 밖의 안전시설이나 주요 설비를 수급인이 임의로 설치, 해체, 변경할 수 없거나 도급인과 협의해야만 가능한 경우 또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나 시설 등을 무상 임대하고 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해당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어컨 설치·수리 작업과 같이 도급인 사업장 밖의 제3자 소유의 작업장소나 수급인 소유 시설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과 별도로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분하고 있는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통상 시행사)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그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Q. 배달 라이더가 배달 중 사고를 당한 경우 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지나요?

A. 배달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에는 해당하므로(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 배달 라이더가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배달 라이더들과 고용 또는 배달위탁 등의 계약관계를 직접 맺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예를 들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주문 플랫폼이 배민라이더스, 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이츠서비스 등의 이름으로 배달 라이더들과 직접 계약을 맺고 배달대행까지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달주문 플랫폼 사업자 또는 배달 전담 자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 배달주문 플랫폼이 소비자와 음식점 사이에서 배달주문을 중개할 뿐이거나, 배달대행 플랫폼(부릉, 생각대로, 바로고 등)이 음식점의 배달의뢰를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중개만 하는 경우에는 배달 라이더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배달대행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고, 배달주문 또는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Q. 법인에 대표이사 외에 최고안전책임자(CSO, Chief Safety Officer)를 별도로 둔 경우 누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 등'이라고 해 이들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이자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법인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할 것이지만, 만약 최고안전책임자를 별도로 두었다면 대표이사와 최고안전책임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따라 실질적이면서 가장 밀접하게 최종적인 권한과 의무를 가진 사람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최고안전책임자가 단순히 직함만 보유하거나 대표이사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을 총괄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면 경영책임자등으로 볼 수 없고, 결국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 등으로서 형사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Q.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외에 현장소장이나 공장장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이 개입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A. 중대산업재해는 그 특성상 사고 원인이 복합적, 동시다발적이고, 현장 책임자들의 안전보건 조치 불이행이나 업무상과실이 결부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경영책임자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등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부실하게 이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중대산업재해를 초래했음이 인정돼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와 같은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현장소장, 공장장 등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각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Q.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년간 유예되는데(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 일용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장소적 개념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본사와 공장, 학교법인 산하의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므로,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나 일용 근로자도 포함되지만, 수급인의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는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김기동 변호사

-1983 부산 혜광고등학교 졸업
-1987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2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2019 부산지검장
-2022 법무법인 LawVax 대표 변호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빛섬 '청년 버스킹'... "분위기 만점 음악 즐겼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와이스 맨 세이, 온리 훌스 러브 인, 밧 아이 캔 헬프, 폴링 인 러브 위드 유." 바람 부는 한강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곡 '캔 헬프 폴링 인 러브(Can't help falling in love)'가 울려 퍼졌다. 제3회 싱어송라이터선발대회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마누는 맨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매력적인 중저음으로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가 환생한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무화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2025.10.18  18일 오후 1시,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에서는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가을비가 그치고 다소 바람이 불어 쌀쌀함이 느껴지는 날씨였지만 청년 뮤지션들의 음악을 향한 열정과 가을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오춘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삼삼오오 야외공연장에 모여든 시민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거나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의 공연을 즐겼다. 버스킹 축제의 문을 연 김마누는 "바람이 불었지만 이런 날의 매력이 있다. 오늘은 조금은 추워서 셋 리스트를 따스한 곡으로 바꿨는데 다들 따뜻하게 들어주신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혼성듀오 섬과 도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김마누의 무대가 끝나자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밴드 '오춘'이 무대를 이어받았다. '깊을 오(奧), 봄 춘(春)'. 이름처럼 따뜻하고 깊은 감성을 전하는 팀이다. 대학 동기들과 군악대 인연으로 구성된 이 밴드는 "이 팀으로 경연이 아닌 야외 공연은 처음"이라며 "추운 날씨에 손이 어는 느낌도 들기도 했지만 그걸 제외하면 만족스러운 무대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무대는 나린과 수피(루키상), 유구름으로 이어졌다. '히든스테이지' 톱 10에 올랐던 5인조 아카펠라 팀인 나린은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주제가인 '골든'을 아카펠라로 편곡해 불러서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용인에서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찾은 10대 여성관객인 B씨는 "아는 분들이랑 한강에 놀러왔다가 우연히 축제를 보고 신기해서 구경하게 됐다"며 "오춘이 나올 때부터 봤는데 다들 너무 잘했다. 특히 나린의 '골든'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무대를 찾은 가족 관객이 포토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의정부에서 왔다는 20대 여성 A씨도 "드럼 선생님이 경연에서 상을 받으셨다고 해서 공연을 보러 왔다"며 "날씨가 춥긴 하지만 노래를 듣다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면서 미소 지었다.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유정이 선배가수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부르자 관객들은 가을이 무르익은 한강과 너무 잘어울리는 무대라면서 환호했다. 성해빈, 박은희의 혼성 듀오인 '섬과 도시', '히든스테이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무화, 톱 10에 올랐던 널디나, 김지신 등의 무대도 저마다 개성이 넘쳤다. 이날 무대에는 '김루꾸 재즈밴드'도 참여해 뉴올리언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재즈 선율로 축제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각종 재즈 페스티벌과 공연 무대에서 50여 차례 이상 활약한 실력파 밴드답게, 세빛섬의 공기를 따뜻하게 물들였다. 발라드와 R&B, 재즈, 포크는 물론 록과 아카펠라까지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은 바람부는 한강에서 K-팝의 미래를 펼쳐보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이날 공연장 한쪽에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마련됐다. '서울의 향을 찾아서'라는 이름의 향수 체험 코너에서는 선유·도산·연희·성수·삼청·후암·도화·낙원 등 서울의 대표 지역을 모티브로 한 향을 시향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자신이 고른 향에 원하는 향료를 섞어 '나만의 향수'를 완성하며 추억을 남겼다. 또 '한강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가족과 연인도 자주 눈에 띄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서울에서 가족과 산책 중 우연히 들렀다는 30대 남성 C씨는 "길을 걷다 들렀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자리를 잡았다"며 "향수 체험도 정말 좋았다. 무대와 체험 둘 다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조금 추워했지만 그 추위마저 분위기 같았다"고 웃어 보였다. 4시간에 걸쳐 진행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을 주최한 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야외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이 청년 뮤지션들 덕분에 수준 높은 음악을 만끽할 수 있었다"면서 "가을 한강을 배경으로 버스킹 공연과 이벤트가 잘 어우러진 축제였다"고 말했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7:46
사진
배우 이정현, 감독 데뷔작 CGV 단독 개봉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가수와 배우로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 온 이정현이 영화감독으로 데뷔한다. CGV는 17일 이정현의 첫 연출작이자 주연작인 단편 영화 '꽃놀이 간다'(Toe-Tapping Tunes)가 오는 10월 22일 CGV에서 단독 개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이정현이 주연 및 감독을 맡은 영화 '꽃놀이 간다'. [사진= 필름다빈] 2025.10.17 oks34@newspim.com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섹션에 공식 초청됐던 화제작 '꽃놀이 간다'는 이정현이 감독·각본·주연을 모두 맡아 배우로서 쌓아 온 감정의 깊이를 스크린 뒤의 시선으로 옮겨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약자들을 소재로 한 영화다. 말기 암 환자인 엄마와 살고 있는 수미(이정현)는 밀린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진해서 병원에서 쫓겨나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한다. 1억 5000만 원짜리 집에 산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두 모녀. 점점 위독해지는 엄마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꽃놀이 관광 포스터를 본 수미는 엄마가 다시 일어나 꽃놀이를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꽃놀이 관광을 약속한다. 영화 '꽃놀이 간다'는 감독 이정현의 자전적인 경험도 녹여냈다. 이정현은 "어머니께서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면서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그렇게 꽃놀이를 가고 싶어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해 싸운 적도 있다' 두고두고 후회가 남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정현의 안타까움이 반영 되어서인지 딸의 애처로운 희망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담아낸다. '꽃놀이 간다'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제21회 미쟝센단편영화제, 제18회 여성인권영화제,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 등 국내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어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최근 이정현 감독은 추석 특집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 '꽃놀이 간다'의 개봉 소식을 전했다. 이어 KBS '편스토랑',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 등 다양한 예능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감독으로서의 새로운 도전과 작품에 담긴 진심을 직접 전한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