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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사법 리스크에 잘 대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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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난 6월초 스타트업 단체의 초청을 받아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에서 초청 강연을 한 적이 있다. 스타트업 관계자와 벤처캐피탈(VC), 기업벤처캐피탈(CVC)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우리나라의 뜨거운 스타트업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검찰에 재직할 당시 주로 기업 수사와 부패 수사를 담당해 오던 필자에게도 기업 특히, 스타트업의 애로와 관심사를 현장에서 엿볼 수 있었고, 스타트업 종사자들에게 다소 생소한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많은 기업들이 초기에 적은 자금과 인력을 가지고 오로지 기술과 열정만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열정과 활력이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창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지금 창업 투자자금도 넘치고 창업 아이디어도 풍부한 창업하기 좋은 나라로 여겨지지만 1990년대 말 IT 버블 당시와 같이 스타트업이 많은 오해를 받던 시절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동열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8.10 peoplekim@newspim.com

사실 스타트업은 마치 성장하는 생물과 같아서 성장 과정에서 많은 시련과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특히 스타트업은 신기술과 창업 아이디어를 무기로 기존 시장 및 질서와 갈등하고 반목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시장파괴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끊임없이 기존 시장구조 또는 법질서와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과거 자동차 산업이 마차산업을 대체했듯이 스타트업은 규제 및 기존 사업자들과의 불화와 분쟁을 야기하면서 불가피하게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법규제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규제 샌드박스(Sand Box) 제도 등을 이용해 스타트업의 활로를 터주려 노력하고 있지만 그 한계 또한 명확하다.

스타트업 기업은 기업활동 과정에서 각종 민사 또는 형사적인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기도 한다. 따라서 창업을 고려하면서 사업 아이템이 현행 법제하에 허용되는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최초 투자를 받거나 동업할 경우 지분구조 등 지배구조 설계에서부터 직원 채용, 기술 보호, 투자금 회수(EXIT)에 이르기까지 법적 조언을 받아 사법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스타트업이 사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경우 법원 및 검찰을 포함한 사법당국은 스타트업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것이 분쟁 해결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을까

첫번째, 법원이든 검찰이든 스타트업 뿐 아니라 기업활동 일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물론, 법원 및 검찰이 기업 사건을 많이 수사하고 재판하므로 많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판·검사들이 법률전문가일 뿐 기업활동에 관여해 본 경험이 없어서 기업활동의 디테일이나 생리를 모를 수밖에 없다.

특히 기술적 요소가 많은 스타트업 관련사건이 발생하면 전문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해서 판·검사 또는 수사관들을 납득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사법기관의 기업에 대한 낮은 이해도는 스타트업에 대한 분쟁에서 스타트업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타다(TADA) 사건에서도 차량공유서비스를 지향하는 기업의 혁신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형식적인 여객 운송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를 면할 수 없었다.

두번째, 사법제도의 특성이긴 하지만 사법당국은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해 미래지향적이고 진보적인 법해석 보다는 사후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과도한 단죄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실패한 기업에 대한 배임죄 적용이 문제인데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실패한 기업의 경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관점이 지금까지 사법당국의 지배적인 견해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국제통화기금(IMF) 당시나 1990년대 말 IT 버블 때도 많은 기업가들이 경영실패 후 과거의 경영활동에 대해 배임 또는 횡령으로 단죄된 사례가 있다.

다만 최근에는 대주주나 임원의 사익 추구의 동기가 없었고, 입수 가능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의사결정과정의 합법적 절차를 준수한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결과와 관계없이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보아 배임죄 적용을 배제하는 전향적인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기업 입장이나 경제의 관점을 고려하기에는 여론과 정치권의 압력이 너무 강한 편이다. 단적으로, 타다(TADA) 사건에서도 사법당국은 기존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정치권의 타다 금지법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압력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세번째, 사법당국의 기억 속에는 1990년대 말 IT 버블 붕괴의 나쁜 기억이 남아 있다. 지금도 많은 독자들이 기억하겠지만 당시 1세대 벤처기업가들이 상당수 기업경영에 실패하면서 사법처리됐다.

당시 필자도 평검사로서 벤처기업 수사를 담당한 적이 있는데 신기술 개발이나 혁신보다는 무리한 IPO와 M&A, 주가조작 등 소위 '돈놀이'에 벤처기업이라는 이름이 이용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도 스타트업이 실패할 경우, 스타트업의 실험성이나 혁신성을 이해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실패의 책임을 기업가의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범죄적 요소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수 있다.

물론, 법원과 검찰도 우리나라 기업과 스타트업을 응원하고 발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사법당국의 성향과 과거의 경험에 비춰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시각이 반드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것만도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스타트업은 사법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선 스타트업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야 한다. 스타트업은 무엇보다 소자본 창업이다 보니 "일단 창업하고 보자"는 인식이 강하고, 또한 유력 로펌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여력도 부족하다.

또한 창업 시 법적 리스크보다는 회계적, 세무적 문제에 집중하다가 사법 리스크는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적 조력을 찾는 경향도 뚜렷하다. 그러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초기대응에 실패해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니콘 기업이 된 유명 스타트업의 경우 지배구조 설계에 실패해서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IPO를 하면 경영권 보장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한다. 형사적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대응도 필수적이다.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는 그에 대응하기도 어렵고 손실도 커지기 때문이다. 기초설계가 부실할 경우 사후에 이를 바로잡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다.

결국 창업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 법률시장에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존재한다. 이들을 '주치의' 또는 '가정의'처럼 늘 가까이 두고 수시로 자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들도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한다'는 마인드로 무장돼 있으며, 무리한 자문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스타트업 지원단체나 정부도 유력 로펌이나 변호사단체와의 MOU 체결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법률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동열 변호사

- 법무법인 로백스(LawVax) 대표 변호사

서울서부지검장 

- 청주지검장 

- 서울중앙지검 3차장

-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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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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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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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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