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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폭증하는 형사 사건…'나중에'라고 말할 권리, 누구에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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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요, 나중에 하면 되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유독 자주 듣는 말이 '아직'과 '나중'이다. 형사 사건을 주로 맡는 변호사들의 경우 거의 매주 듣는 말일 것이다.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묶인 채, 멈춰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사건이 폭증하니 업무부담도 따라 폭증한다. 경찰관들이 수사 부서를 기피하게 되니 인력은 더욱 부족해진다.

원래 검찰이 처리하던 복잡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들까지 아무 대책 없이 경찰에 맡겨졌으니 처리가 늦는 것이 당연하다. 변호사가 달라붙어 법리와 증거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낫지만,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거나 담당 수사관이 바쁜 경우 몇 달씩 진전이 없다. 하릴없이 수사 지휘를 기다리는 경우가 태반이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언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강남] 2022.08.09 peoplekim@newspim.com

지난 주에는 고소한 지 5개월이 지난 사기 사건으로 경찰에 연락했다. 담당 수사관은 태연하게 아직 검토중이라며, 다음 달에 피의자가 출석한다 했으니 그때 조사하면 되지 않느냐고 되묻는다.

채 10페이지도 되지 않는 간단한 사기 사건인데도, 피의자가 자백한 문자메시지와 입금내역을 모두 제출해도, 법리와 판례를 첨부하여 결정문 형태로 완성해 보내도, 수사관이 사건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조심스럽게 계좌 조회나 다른 피해자들 조사는 해보셨냐고 물었으나, 역시 예상했던 답변이다. "아직요, 나중에 하면 되죠".

그렇지 않다. 나중에는 늦는다. 이미 고소 사실을 알았으니 피의자는 참고인들과 입을 맞출 것이고, 민사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기 명의의 재산을 은닉할 것이며,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진술을 잘 해야 돈을 돌려준다고 압박할 것이다. 그 동안 자금을 사기당한 피해자는 결제를 하지 못해 거래가 끊기거나 도산할 것이다. 그러고 나면 너무 늦는다. 피해자에게, 나중이란 없다.

우리 헌법은 신속한 절차권을 규정하여,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선언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알 권리는 나중에 알아도 좋은 권리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대세 드라마 우영우의 한 에피소드에서, 어린이들의 총사령관은 어린이들이 놀아야 하고, 행복해야 한다고 법정에서 외친다. 일견 식상한 말이지만, 그는 네 글자를 덧붙인다. '지금, 당장'. 어린이가 어린이로 존재하는 짧은 순간, 지금 당장이 아니면 의미를 잃는 행복이 있음을 그는 안다.

우리 법은 어린이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받는 이들에게 법의 보호를 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들에게 나중을 말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이언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강남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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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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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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