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 의원(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농·축산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곡물 사료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가공해 사용하는 경우 면세농산물 구입시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지만 음식점업·식품제조업 등 업종별로 그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원태 민주당 의원[사진=뉴스핌DB] 2022.09.02 lbs0964@newspim.com |
하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사료의 원료가 되는 곡물 및 조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사료 제조업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또 축산농가 역시 사료가격 상승과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소득감소를 겪고 있어 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곡물 사료제조업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 사료제조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료가격과 축산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관련 법개정에 나섰다.
이원택 의원은 "곡물 및 수입조사료 가격 상승으로 농가 사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생산비는 증가하나 축산물 가격은 하락해 농가소득이 감소, 농가의 안정적 영농 활동을 위한 생산비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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