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열리며 '불체포특권' 발효
검찰 '직접조사' 사실상 불가능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불체포특권'을 가진 이 의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통보 일자는 오는 6일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2022.09.01 kilroy023@newspim.com |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사건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이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한국식품연구원의 매각 부지를 매입한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는 등 용도 변경을 해줘 수천억원대 분양이익을 챙기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기국회가 개회하면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이 발효됐기 때문이다.
불체포특권은 현역 국회의원이 국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권리로, 이를 위해선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검찰에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고,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의 소환 요청에 협조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게다가 정기국회는 최대 100일간 진행되며, 종료 이후 바로 임시국회를 여는 경우도 많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한다 해도 이 대표의 자진 출석 외에는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9일 만료되는 점을 볼 때 서면조사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체포영장 청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통상 검찰이 세 번의 소환통보 이후 소환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데 첫 소환 통보 일정이 공소시효 만료 3일 전인 만큼 소환불응 사유를 축적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직접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검찰은 경찰 수사를 토대로 사건을 검토한 뒤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안통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일정이 촉박한 만큼 이번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기소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 대표의 휴대전화 화면을 통해 검찰 소환 관련 내용이 보도됐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현지 보좌관은 이 대표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 모른다 한 것 관련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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