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클럽 69개소를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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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스포츠클럽은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등 공익목적 사업을 수행하며,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스포츠클럽 총 107개소가 지정을 신청한 가운데, 시설의 공익 목적 사업 추진 적합 여부, 인적 자원, 프로그램, 지역사회 협력 기반, 안정적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클럽 69개소를 최종 지정했다.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지정스포츠클럽은 시도 체육회별로 공모 예정인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지정스포츠클럽 69개소 중 63개소는 2013년부터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을 통해 지원했던 공공스포츠클럽이다. 이와 함께 PIC스케이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 플랜비스포츠, 전북풋볼아카데미, 함성스포츠클럽, 사회적협동조합 드림허브군산에프에스, 거제주니어FC 사회적협동조합 등 민간스포츠클럽도 6개소를 선정했다.
경기도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플랜비스포츠'는 스포츠 분야의 대표적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은퇴선수의 재사회화 사업, 취약계층 축구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전북풋볼아카데미'는 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지역 내 유소년 축구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드림허브군산에프에스'는 국내 최상위 풋살리그인 에프케이(FK)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협동조합 풋살 구단으로, 시민들에게 풋살뿐만 아니라 농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시도 체육회를 통해 지정스포츠클럽의 공익 목적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을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운영실적을 살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포츠 프로그램은 ▲ 학교 및 학교운동부 연계형, ▲ 체육 취약계층 지원형, ▲ 지역특화형, ▲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 육성형, ▲ 기타 유형 등 5개 유형으로 구성한다. 시도 체육회는 지역별 여건에 맞게 세부적인 프로그램의 내용과 비율을 정하고 지역 내에 있는 지정스포츠클럽들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정스포츠클럽은 국정과제인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지역 거점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누구나 사는 곳 가까이에 있는 스포츠클럽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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