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스포츠 골프

속보

더보기

[비회원제] 문체부 "제도 보완 통해 요금 바로잡겠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08:06

최종수정 : 2022년08월24일 14:13

정부는 올 1월 '제2 골프 대중화'를 선언했다. 현재의 골프장 2개 분류를 3개 체제로 개편키로 했다.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에서 비회원제를 신설해 회원제, 대중제, 비회원제 3가지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 안에 따라 현재 대중제 골프장 일부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9월 입법 예고를 앞둔 '체육시설개정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 대중제 골프장,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민간 전문가에게 입장을 물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회원제 골프장 수도권 비회원 평균 그린피는 주중 21만7000원, 토요일 27만6000원이다. 1인당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은 3만원~4만원 선이다.면세혜택 추정수치인 '3만5000원' 가량을 공제할 경우, 주중 그린피는 18만2000원, 토요일은 24만1000원을 초과할 경우 비회원제로 분류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비회원제 신설을 골자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에 대해 "한마디로 정상적인 요금 체계를 잡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진= 뉴스핌 DB]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는 뉴스핌을 통해 '새 개정안은 세금 규제가 결코 아니다'라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정부는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의 수도권 비회원 평균 그린피에서 세금감면액을 공제한 차액을 초과할 경우로 규정키로 했다.

문체부는 "골프장 3분류는 일부 과도하게 그린피를 올린 골프장들의 요금 체계를 바로 잡아, 일반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를 즐기기 위함이다. 즉 정상적인 요금 체계를 잡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체부는 "이는 세금 규제나 가격 통제가 아니다. 과도하게 요금을 올린 골프장들이 최소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다"라며 "일부 요금을 과도하게 올린 골프장들이 받는 이익을 과세받는 만큼 그린피 등을 조정하라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비회원제가 신설될 경우 대상 골프장은 18홀 이상 전체 242개소의 38.8%인 약 94개소(한국레저산업연구소 추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그린피가 비싼 수도권이 51개소로 가장 많고 강원은 19개소, 충북은 17개소 순이다. 경북의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은 하나도 없고 충남, 전북, 경남, 제주도는 각 1개소씩 지정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체부는 "새 시행령은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고치는 것이다. 대중골프장의 낮은 세율로 인해 회원제와 모순이 있는 게 실정이다"라며 "대중제의 낮은 과세만큼 그린피 요금이 반영되야 한다"라고 했다. 개별소비세에 대한 구체적인 세율은 행안부와 기재부에서 산정하며 골프장들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은 내년 1월부터가 된다.

또한 문체부는 골프장 3분류와 함께 일부 골프장 들의 유사형 모집과 관련, 명확한 행정 처분 기준을 마련중이다.

'체육시설법'상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모집이 금지되는 '회원'의 개념을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자'에서 '우선 이용권이 있는 자'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 함께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finevie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