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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재부 차관 "가업승계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방안 추가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1:00

31일 중견기업 ㈜와이지-원 방문
"세제개편안으로 가업승계 관련 애로 대폭 완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31일 "창업주 생전에 일부 사전 승계 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때 생기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오전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와이지-원을 방문해 이 같이 말했다. ㈜와이지-원은 절삭공구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가업승계를 통해 세대 간 기술 이전이 이뤄지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방 차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가업 상속공제 적용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합리화하는 등 가업승계 관련 애로를 대폭 완화했다"며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투자 확대와 기술의 세대 간 이전 촉진을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국내 경제 관련 법률의 과도한 형벌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주는 우려가 계속 이어지자 기재부와 법무부 그리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범부처 TF는 1차로 개선이 시급한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규정을 과제로 선정했다. 2022.08.26 yooksa@newspim.com

이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법인세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업종유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의 추가적인 완화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증여 시점에는 매출액 요건을 충족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기업이 성장해서 상속 시점에는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 간 유기적인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업종 변경에 대해서는 완전 폐지에 앞서 현행 평가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달라"며 "창업주 생전에 일부 사전 승계 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애로사항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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