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은 좌·우회전 차로서 직진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A(26)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지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4억5000여만원을 청구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2022.08.30 obliviate12@newspim.com |
이들은 개인 차량 6대를 범행에 이용해 사고를 내고 보험사에 1건당 6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를 수리명목으로 청구했다.
범행 수익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고, 보험사의 진정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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