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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강력단속, 국민께 약속"...경찰, 올 연말까지 집중 단속 연장

기사입력 : 2022년08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9일 12:00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경찰청은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8월에서 오늘 10월까지 3개월간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잡았으나, 연말까지 5개월로 늘어났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과 함께 "마약이 우리 생활 주변까지 이미 침투했고 특히 강남권 유흥업소는 이미 일종의 해방구가 됐다"면서 강남권을 시작해 전국 유흥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국민께 약속한 바 있다.

그동안 경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해 연중뿐만 아니라 시기별·주제별 단속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왔고, 검거 인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총 74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이 14.6% 늘었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8107명, 2019년 1만209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626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8월부터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면서 8월 21일 기준 총 932명의 마약류 사범을 검거했고, 이 중 클럽 및 유흥업소 일대에서 마약류를 유통·투약한 혐의로 검거한 피의자는 총 35명이었다.

(사진=경찰청)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각 시도청과 경찰서의 형사 기능을 포함해 생활질서, 사이버, 범죄정보, 외사 등 관련 기능의 역량을 총 집중한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 경향을 자세히 분석해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유통·투약행위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 이용 유통행위 ▲제조·밀수·유통 등 공급행위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해 이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클럽·유흥업소 안에서 이용객의 투약혐의 확인 시, 업주 등 업소관계자에 의한 조직적 유통 또는 방조 여부까지 수사해 유흥업소 일대의 마약류를 근절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크웹,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및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판매 및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경찰은 '다크웹 불법 정보 추적 시스템' 및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해 인터넷 상 마약류 유통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마약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함에도 운전한 때에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가 적용되며, 나아가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상한 경우에는 일반 교통사고 시보다 가중처벌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음주·무면허 운전이 아님에도 비정상적으로 운행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운전자가 도주한 경우, 현장에서 운전자의 소지품이나 차량 내 수색 및 마약류 검사 등을 통해 약물 운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에 중독되면 회복이 곤란할 정도로 개인의 심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특히 주의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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