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대학교가 앞으로 부정비리로 법인 이사장 지위를 상실할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이사장에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학교법인 이사장의 중임이 제한되고, 남녀 성비의 균형을 맞추어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평택대학교 이동현 총장직무대행[사진=평택대] 2022.08.25 krg0404@newspim.com |
25일 평택대는 현재 추진 중인 사학혁신 사업의 핵심과제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 이사회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학교법인 정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대가 법인 이사회에 대한 대대적 개혁에 나선 것은 대학 설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평택대학교 전경 모습[사진=평택대] 2022.08.25 krg0404@newspim.com |
평택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사학혁신 핵심과제 안에는 법인 운영의 개방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장이 사학비리로 직위를 상실했을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이사장 선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현재 제한없이 연임이 가능한 이사장의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기로 해 특정인에 의한 학교법인의 독선적 운영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는 사회적 추세에 대응해 특정 성별이 이사장을 포함해 2/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정관에 포함된다.
이동현 총장직무대행은 "우리 대학은 과거 법인의 비리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임시이사 체제에 있으나 다음 달에는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임시이사 체제에서 대학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정관 개정을 권고안으로 의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평택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교육부에 제출한 데 이어 24일에는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회를 열고 3대 핵심과제를 향후 정이사 체제에서 정관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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