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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찬반토론…근로자 휴식권 보장 의견 폭주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3일 10:07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 찬반의견 2대8 수준
투표 마감 임박해 근로자 권리 보장 의견 급증
표쏠림에 여론왜곡 지적도...정부 "논리가 중요"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새 정부 출범 후 도입된 규제심판회의 첫 안건인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폐지 찬반 온라인 투표 현황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참여율이 예상보다 저조한 데다 규제 폐지 찬성 의견이 근소하게 앞서던 초반과 달리 뒤로 갈수록 특정 논리를 앞세운 반대 의견이 폭주하면서 여론 왜곡 지적을 낳고 있다.

23일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진행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 온라인 토론에 총 3073명이 참여했다. 전체의 87.5%인 2689명이 규제 폐지 '반대'에 투표했고, '찬성' 의견은 337명(11.0%)에 그쳤다.

국무조정실 관계자에 따르면 토론 참여자 가운데 일부가 같은 기간 함께 진행된 '수산물유통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투표에서 대형마트 규제 찬반 이유를 쓴 경우도 있어 최종 집계 결과와는 근소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

투표 결과만 놓고 보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10시)과 매월 2일 의무휴업일 지정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규제 개선에 반대하는 김모씨는 "한 달에 이틀 대형마트 이용을 못한다고 해서 삶의 질이나 생필품 구매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대형마트 휴무일에 주변 작은 마트나 시장을 이용하게 된다"는 의견의 제시했다. 또 다른 반대자인 김모씨도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서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규제 개선에 찬성하는 고모씨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이 휴업일에 전통시장으로 가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전통시장을 대형마트처럼 위생적이고 현대적으로 개선해야 둘 다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찬성자인 엄모씨도 "대형마트 영업 막는다고 골목상권이 살아나지도 않을 뿐더러, 대형마트 종사자의 주말 휴식권과 건강권 보장은 대형마트가 추가적인 고용 창출을 통해 순환근무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영업 규제를 강제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토론 페이지가 개설되고 초반에는 이와 같이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 찬반 논리를 충실히 담은 의견이 주를 이뤘다. 토론 첫 날에는 규제 폐지 의견이 반대 의견을 근소하게 앞섰다.

그러나 마감에 임박해 '마트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이유로 규제 개선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근로자의 권리', '쉴권리 존중', '노동자의 건강권', '주말 휴식권' 등의 문구가 들어간 반대 의견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막판에는 찬성 의견을 찾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이를 두고 인위적인 여론 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특정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조직적인 개입이 의심된다"면서도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어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투표가 실제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이 지난달까지 진행한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은 57만7415개의 '좋아요'를 얻어 1위로 마감됐다. 대통령실이 어뷰징(중복 전송) 문제를 이유로 정책 반영 계획을 철회했지만 대형마트 업계는 이를 규제 철회 여론 우위의 근거로 해석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제정보포털에서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 투표 쏠림 현상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찬반 수치가 규제 개선 논의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라면서 "양측의 논리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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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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