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태백시 신규 공무원 등 전출 제한 10년으로 묶여 있던 인사제도를 5년으로 단축한다고 24일 밝혔다.
태백시청 전경.[사진=태백시] oneyahwa@newspim.com |
시에 따르면 개선되는 인사제도 방안은 신규임용 후 10년 미만 공무원의 전출 제한을 임용 후 5년으로 단축 운영하고 전출 적용 대상을 중앙부처 및 상급 기관(강원도 등)에서 일반 기초단체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수요 조사를 실시해 각 1명씩 연 2명으로 전출 기회를 확대하고 파견은 상·하반기 각 2명씩 연 4명 사전접수를 받아 태백시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또 결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채용 및 경력직 채용을 통해 결원을 신속히 보충할 계획이다.
파견은 희망자를 우선 선정하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 우수 인력을 선발 중앙부처 및 강원도 등 상급 기관에 파견해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태백시 행정력을 높일 계획이다.
파견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 시 우대하고 복귀 시 희망부서 배치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이번 인사제도 개편으로 중앙부처·광역자치도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공격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민생안정과 태백시 경제 활력 등을 위한 초석을 다질 것이다"며"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태백시 최근 4년간 전출자는 지난 2019년 3명,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년 1명으로 총 5명이다.
oneyahw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