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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 시행령에 警 수사권 축소 위기..."달라질 게 없을 듯"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4일 06:00

검찰 수사권 확대에 경찰 내부 '반발'
"경찰국 신설, 자치경찰제 모두 폐지해라"
경찰, 9월 검수완박 시행 앞두고 수사력 증명
"검수완박·검수완복 모두 현장경찰 체감 못 해"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을 확대하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공식화 하면서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게세다. 다음달 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경찰은 수사력을 증명해야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다만 일선에서는 수사권이 조정되도 현장에서는 체감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내부망에는 검찰의 검수원복 시행령을 둘러싼 비판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일선 하위직 경찰관들만 힘들게 하는 허울뿐인 수사권 도로 가져가고, 자치경찰제, 경찰국 신설 모두 폐지해 되돌려 놓으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법무부는 시행령을 통해 검수완박법을 무력화했다"며 "상식적이라면 검찰 권력이 막강해졌으니 경찰국은 폐지돼야 한다"고 올렸다.

지난 11일 법무부는 다음달 시행될 검수완박 입법안의 허점을 파고들어 검찰의 수사권한 축소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을 공식화했다. 시행령의 골자는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인 부패·경제 범죄 범위를 대폭 늘려 공직자·선거 범죄로 분류됐던 일부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오늘(2일) 공식 출범한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pangbin@newspim.com

경찰청도 검찰의 수사범위 확대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법률개정으로 확대된 경찰의 수사권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시 검찰로 가져가는 시도"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최초의 관련법령의 개정(검수완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걸로 안다"며 "그런 방향으로 정리해서 법무부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윤 청장은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의견을 밝혀온 바 있다.

당장 다음달 10일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경찰은 다시 수사권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그전까지 경찰의 수사력을 보여줘야 하지만 정치권의 여러 굵직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하면서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19일 기준으로 20대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약 70건을 수사 중이다. 하지만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불과 2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수사가 다음달 9일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 조사도 9월말 경이면 공소시효가 종료된다. 이들 사건 대부분 참고인 조사만 한달 반 이상 걸리거나 수사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일선 현장 경찰들과 전문가들은 '검수완복' 시행령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경찰의 권한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검수완박이나 검수완복 모두 일선 수사 경찰들에게는 크게 체감이 되지 않는다. 경찰과 검찰의 권한싸움 정도"라며 "오히려 검수완복으로 수사권을 더 가져가는 걸 좋아하는 경찰관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무원 인력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수완박으로 경찰 수사가 지연되고 업무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경찰은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에 따라 일하는 수동적인 존재다. 때문에 검수완복 시행령이 발동해도 경찰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검수완복은 경찰의 상징성과 명분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수사에 대한 절대 다수는 경찰이 해왔고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오히려 검수완박은 경찰에게 권한보다 책임만 많아지는 측면도 있다"며 "지도부의 얘기만 듣고 찬성, 반대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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