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30%내 답례품 제공
[태백=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태백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태백시청 전경.[사진=태백시] 2022.08.23 oneyahwa@newspim.com |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고 세액공제(10만원까지 100%, 초과분은 16.5%)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의 특산품이나 지역화폐(탄탄페이)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주요내용, 제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태백시청 홈페이지, 공식 SNS와 향우회, 동창회 등 외부 모임, 각종 행사 시 홍보를 강화하여 충분한 제도 홍보 및 관계 형성을 통한 기부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리플렛을 제작해 오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안산시에서 개최되는 '탄광유산에 꽃피우다' 이동 사진전에서 제도를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지역특산품과 지역화폐등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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