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홍주표 기자 = 충북 충주시는 '군 소음 피해보상금' 총 37억8000여만원을 23일부터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공군 충주 비행장 인근 금가‧엄정‧소태‧동량‧중앙탑‧대소원면, 칠금‧금릉‧달천‧목행‧용탄동 등 소음 대책 지역 주민 1만2693명이다.
충주시청. [사진 = 뉴스핌DB] |
시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9곳의 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아 보상금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결정했다.
이번 지급되는 보상금 산정 기간은 2020년 11월27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로 소음 대책 지역 종별(1~3종)기준에 따라 개인별 금액(월 3만~6만원)을 산정했다.
거주한 기간과 비행장과의 거리에 따라 연 1회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국방부에 소음 대책 지역 확대, 소음도 기준 하향 조정, 직장·사업장 감액 기준 개선 요청 등 다각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내년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올해 보상금까지 소급해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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