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징계절차서 연유 알아볼 것"
"경찰국 신설은 위헌·위법사항"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당 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해 징계개시 절차를 밟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의 헌법과 양심에 따른 국회활동을 징계 대상화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의원실 메일로 징계개시 통지서를 송부하였는데, 그 사유가 적시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경찰국 신설 반대 논의와 이상민 장관 탄핵 주장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리참칭위원회가 되어 정당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6.27 kimkim@newspim.com |
권 의원은 "윤리위원회 본캐가 국정운영의 장악력을 위해 당정관계를 수직적으로 설정하는 것임을 드러낸 무모함"이라며 "향후 징계절차에서 어떤 연유에서 경찰국 신설 찬성이 국민의힘 윤리사항이 되었는지 확인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자유당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국민의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복심으로 알려져 있는 이상민 장관이 추진한 정책이라 그런건지 알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국 신설 찬성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국민의힘 윤리기준으로 징계절차를 개시한들 경찰국 신설은 합리화할 수 없는 위헌·위법사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 윤리위는 지난 22일 권 의원에 대해 윤리위 규정 제20조, 윤리규칙 제4조 위반으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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