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업무 상 만난 저소득층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전 울릉군 공무직 여성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또 해당 여성의 남편인 전 우정국 공무원도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 울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지인과 동료들로부터 수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전 울릉군 공무직 직원 A(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북 울릉군청사[사진=뉴스핌DB] 2022.08.22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복지 관련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과 동료들로부터 모두 50여회에 걸쳐 현금 5억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들은 대부분 70~80대 저소득층 노인들로 전해졌다.
A씨는 이들에게 "남편이 승진하려면 은행 예치금이 많이 필요하다", "부모님이 아픈데 치료비가 필요하다" 등으로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A씨 남편이 실제 우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다가 돈을 빌린 뒤 처음에는 이자 명목으로 돈을 조금씩 주자 점차 큰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돈을 빌려준 피해자가 지난 3월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A씨 부부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직장을 퇴사했다.
경찰은 A씨의 남편 B씨도 범행을 함께 저지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추가 피해자와 여죄 등을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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