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는 화물차 적재함 보조지지대(판스프링)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화물차 노후화나 정비불량으로 현가장치에 달린 판스프링이 부러지거나 판스프링을 적재함 보조지지대로 활용한 것들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고속도로 순찰대 화물차 판스프링 단속[사진=전북경찰청] 2022.08.22 obliviate12@newspim.com |
이에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는 불법 판스프링 부착 등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화물차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허가받지 않고 판스프링을 적재함 보조지지대로 사용해 부착·고정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불법튜닝)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판스프링을 부착하지 않고 꽂아서 사용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4항(적재물추락방지위반)으로 범칙금 5만원(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정기욱 고순대 12지구대장은 "최근 합동단속을 통해 적재물추락방지위반 10건이 단속됐다"며 "운전자들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판스프링이란 화물차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장착하는 서스펜션(완충장치)의 일종이며 지난 2020년도에 판스프링 튜닝지침이 개정돼 정식 사용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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