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글로벌 회계 및 컨설팅 기업인 KPMG의 한국법인(삼정KPMG)이 감사인들의 업무 보고서 변경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회계 감독 기구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로부터 약 35만달러(약 4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즈(F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에리카 윌리엄스 PCAOB 회장은 "감사인이 감사 문건을 부적절하게 변경하는 것은 감사 절차의 진실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감사품질을 개선하고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위원회의 사명을 저해한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KPMG로고 [자료=KPMG] |
이와 관련해 전직 임원 두 명에게도 각 5만달러(약 6500만원), 4만달러(약 5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향후 3년간 PCAOB에 등재된 기업에서의 업무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KPMG 영국과 미국 법인도 비슷한 이유로 PCAOB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삼정KPMG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KPMG는 영국에서 출범하여 여러 합병을 거쳐 현재는 스위스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빅4 회계·경영 컨설팅 회사다. 154개국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삼정회계법인과 파트너십을 맺고 삼정KPMG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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