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기재부가 기타공공기관 늘리는 2가지 이유

기사입력 : 2022년08월18일 16:31

최종수정 : 2022년08월18일 16:44

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 감축
부산항만공사 등 42곳 기타공공기관 전환
"기관·부처 자율성 확대 및 책임경영 유도"
기타공공기관, 공운법상 임명절차 적용 제외
인사 검증 문턱 낮아져…낙하산 인사 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정기준을 상향해 기타공공기관을 42곳 늘렸다. 

이를 두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는 기타공공기관 주무부처의 감독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한다. 

다만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기관장 임명절차 적용에서 제외돼 낙하산 인사도 우려된다. 대부분의 기관장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아 검증 없이 누구든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기타공공기관 42곳 늘려 중앙정부 업무 부담 완화 

기획재정부는 18일 공개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서 현재 130개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을 88개로 42곳 감축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현재 '정원 50명·수입액 30억원·자산 10억원'에서 '정원 300명·수입액 200억원·자산 30억원'으로 상향한다. 분류기준을 높이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빠지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 상향, 기관 유형별 관리차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8 yooksa@newspim.com

기재부는 기타공공기관 확대 이유에 대해 "기재부와 주무부처의 관리범위를 조정해 기관·부처의 권한·자율성을 확대하고 자발적 혁신·책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규모는 계속 확대된 반면 공운법상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원 기준(50명)은 15년 동안 유지됐다"며 "지나치게 낮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정원 50명)으로 인해 기재부의 직접 경영감독 범위(공기업·준정부기관)가 지속 확대됐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이 경과한 만큼, 법상 관리체계가 안정화되고 기관·주무부처의 관리역량이 향상된 측면을 감안했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기재부 내에서 공공기관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은 5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 인원이 공공기관·준정부기관 130곳을 직접 관리할 뿐만 아니라 기타공공기관 220곳의 관리·감독 업무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공공기관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고, 직원들의 피로도 높아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50여명의 인력이 수백개 공공기관을 일일이 점검하다보니 업무가 과중돼 꼼꼼히 들여다볼 수 없다"면서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업무를 주무부처에 이관해 업무 부담을 줄이는 대신 각 기관과 주무부처의 책임소재를 강화하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돼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주무부처 주관 경영(기관)평가를 받게된다. 특히 정원 협의, 총인건비 관리, 혁신 등의 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라 주무부처, 기재부와 협의하게 된다.

◆ 공운법 적용 제외돼 기관장 임명 쉬워져…낙하산 인사 우려도  

다만 일각에서는 기타공공기관 확대로 낙하산 인사가 많아질 것을 우려한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공운법상 기관장 임명절차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공기업의 경우 공운법의 적용을 받아 기관장 임명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공운위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기관장 임명은 기관 규모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하거나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준정부기관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역시 장관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개별 기관의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 기관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기도 한다.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임명할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이에 대해 상향식으로 수립중인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취지에 맞춰 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다시금 강조한다. 인사 문턱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검증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공기관 운영은 정부에서 모든걸 결정해 공공기관에 내려주는 하향식으로 운영돼 왔는데, 앞으로는 공공기관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기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상향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대신 기관 책임성을 높여 기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준정부기관인데, 준정부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 임명 시스템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더욱이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기관별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기관장을 추천하는 곳도 있어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도 인사 검증 시스템이 약해지는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상대 기재부 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기타공공기관 확대 배경을 묻는 질문에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곳의 평균 정원은 1800명 수준"이라며 "2007년 제정된 정원 기준 50명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기재부가 아닌 주무부처가 기관장 평가를 하는 등 주무부처와 기관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에 따라 공기업 4곳, 준정부기관 38곳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된다. 

시장형 공기업 중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망공사가, 준시장형 공기업 중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망공사가 포함됐다.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도 기타공공기관 전환 대상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