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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혁신 '고삐'…예산 10% 삭감에 인력 줄이고 자산 매각

기사입력 : 2022년07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9일 11:22

조직·정원 조정 연내 종료…민영화 추진 안해  
하반기 경상경비·업추비 예산 10% 이상 절감
공공기관 복리후생 체크리스트 마련해 배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체제 개편에 나섰다. 

전체적인 골자는 공공기관 기능 축소, 조직·인력 및 예산 효율화 등이다. 여기에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해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특권으로 여겨온 복리후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29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새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현재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7.29 jsh@newspim.com

◆ 핵심기능 중심 재편을 통한 조직·인력 정비 

우선 정부는 민간과 경합하는 공공기관 기능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공공기관 및 주무부처는 민간경합성을 스스로 점검해 경합성이 있는 경우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또 지자체 업무를 단순 위탁 수행하거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기능은 폐지하거나 축소한다. 예를 들어 지방하천 수질관리 업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가지 조성 및 낙후지역 개발 등 업무다. 

고유 목적사업 외 영역확장 또는 수익증대 등을 위해 확대된 기능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골프장 관리·운영, 고유사업 외 해외사업 등이다.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수요감소가 예상되는 기능도 축소한다. 시장수요·정책방향 전환 등으로 기능수행 필요성이 감소됐으나, 기존 조직·인력을 유지하는 경우도 축소를 추진한다. 

공공기관간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는 기능 통폐합 또는 기능조정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신설기관은 타 기관 등과 유사·중복기능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기능조정에 따른 조직·정원 조정은 올해 12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직·정원 조정 후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자연감소 등을 활용해 일정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자연 감소되는 인력 등 일정 비율은 신규채용과 병행해 충당한다. 

다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는 추진 계획에 없고 정부는 강조한다. 

◆ 조직·인력 효율화…2023년 정원 원칙적으로 감축

정부는 원칙적으로 정원과 현원을 일치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정·현원차를 유지하는 경우, 현원을 초과하는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한다. 

또 상위직을 축소하고 대부서화 된 조직을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축소하고, 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은 대부서로 전환하는 등 관리인력을 축소한다.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9 jsh@newspim.com

아울러 지방조직(지역본부-지사-영업소)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외조직은 사업성과 및 서비스 수요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축소한다. 지원인력(기획·인사·홍보·경영평가 등)도 적정수준으로 조정한다. 

이 외에 목적·성과가 불분명한 타 기관 파견 인력 역시 축소한다. 부행장, 부문장, 본부장 등 유사업무 수행 직위는 통폐합한다. 

◆ 예산 효율화…인건비·경상경비 절감 

예산 효율화를 위해 인건비·경상경비도 대폭 절감한다. 

우선 공공기관 임원 인건비는 경제상황, 기관의 재무실적, 전반적인 보수수준 등을 고려해 검토 및 조정에 나선다.또 직원 인건비는 기관의 임금수준, 경영평가 결과, 공무원 처우개선율 등을 종합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조정한다. 

이 외에 초과근무시간 조정, 연차사용 독려 등 인건비 지출 소요를 최소화한다. 유사 수당 통폐합, 신규 수당 신설 억제 등 인건비 효율화도 나선다. 

보수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 도입 등 보수체계 개편으로 기존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생산성·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무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직무급제 도입 사전 준비 단계로 체계적인 직무분석 및 평가도 수행한다. 이미 직무급제를 도입한 기관은 기관 보수규정에 반영돼 있는 직무급 내용의 질적 수준 제고 등 직무급 고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기관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한 업무추진비, 국내·외 여비 등 주요 경상경비도 최대한 절감한다.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 예산의 10% 이상을 절감하고, 업무추진비도 하반기 예산의 10% 이상을 줄인다. 또 내년도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3% 이상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0% 이상 절감한다. 

◆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 

불필요한 공공기관 자산은 즉시 매각을 추진한다. 기관별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가능한 부분부터 즉시 실행한다. 

자산 매각 대상은 ▲기관의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토지·건물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 용도 등 보유 필요성이 낮은 자산(콘도 회원권, 골프 회원권 등) ▲사업계획 변경·지연 등으로 2년 이상 미사용 중인 유휴자산 ▲운영기준에 위배되거나, 본사 소재지 인근에서 운영 중인 숙소·사택 등이다. 

또 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지분은 정리에 나선다. 

정리대상은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출자목적을 달성한 회사의 지분 ▲투자손실 확대 등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회사의 지분 등이다. 단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출자회사나 자회사(정규직 전환 자회사 등)는 정리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관 청사 활용도도 높인다. 이를 위해 시설별 기준면적 등 초과시 축소하고, 유휴면적은 매각·임대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1인당 업무면적(업무시설 연면적 ÷ 상시근로자수)을 기준(56.53㎡) 이하로 축소하고 유휴면적은 매각 또는 임대를 추진한다.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불요불급한 시설(축구장, 수영장 등)도 매각·임대·민간개방을 추진한다. 기관장은 차관급 규모(99㎡) 이하, 상임감사 및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 이하로 사무실을 축소한다. 

◆ 국가공무원 지원 수준 감안 복리후생 합리적 조정

국가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 및 복무제도는 지양하고, 지원내용은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제도 변경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지속 운영 중인 복리후생 항목(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교육비, 영유아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비 등)은 폐지하고, 감사원 등 외부 지적을 받은 유사사례(해외파견 자녀 학자금, 사택 관리비, 법정퇴직금 외 가산 등)는 정비한다. 

또 혁신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조건을 축소하고, 국가공무원 비인정 항목은 점검·조정에 나선다. 

정부는 개별 공공기관이 복리후생 운영현황을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외부점검단이 사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체크리스트는 추후 별도 배포한다. 

특히 복리후생비 항목별 지출 금액 외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및 관련 지침 위반 등 점검 결과도 알리오에 공시하도록 했다. 점검 결과는 경영평가 등에 엄격히 반영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달 말까지 기관별 혁신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또 10월말까지 기재부 내 공공기관 혁신 TF에서 기관별 혁신계획 검토 및 조정을 실시한다. 10~12월 사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기관별 혁신계획을 순차적으로 확정한다. 

공공기관과 주무부처의 충실한 자체 혁신계획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평가 등 인센티브도 11월까지 확정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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