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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42곳 기타공공기관 전환…소관부처 권한·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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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발표
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 감소
42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부산·인천항만공사 기타공공기관 전환
공공기관 예타 대상 1천억→2천억 상향
생산성·재무성과 지표 10→20점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재무관리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한다. 

또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상향해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을 축소하고, 각 주무부처가 관할하는 기타공공기관을 늘려 권한을 분산한다. 

공공기관 예타 대상 기준금액은 총사업비 기준 2000억원 이상으로 늘리고 기관·정부부담액도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도 촉진한다. 선제적으로 직무급 도입을 이행하는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 상향…130→88개 축소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상향해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 수를 130개에서 88개로 축소한다. 대신 42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각 주무부처가 관리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을 변경한다. 즉 42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주무부처 주관의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현재 '정원 50명·수입액 30억원·자산 10억원'에서 '정원 300명·수입액 200억원·자산 30억원'으로 상향한다. 분류기준을 높이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빠지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중소기업 수준(300명 미만)을 적용해 300명으로 기준을 상향했다"면서 "경평 중소형 기관(300명 미만)을 제외, 지정 유형과 평가 유형이 일치하게 돼 관리체계 간 연계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더라도 주무부처에서 경영평가를 수행,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사항은 여전히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금액도 총사업비 1000억→2000억원, 기관·정부부담액 500억→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자본규모 확대 및 총사업비 증가 추세, 신규사업 추진시 기관 자율성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큰 규모의 사업을 선택·집중 조사해 조사기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규 투자사업 추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 내부 타당성 검증절차 이행 및 검증 결과는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또 현재 개별사업 건별로 사전협의(수시)를 해오던 출자·출연 계획을 반기별 일괄협의로 대체하고 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반기별)한다. 다만 계획변경 또는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시급한 출자·출연 수요 발생 시 개별사업 수시협의 진행을 허용한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출자·출연 사전 계획협의 절차 제도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한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사회적 가치 '줄이고' 재무성과 '늘리고'  

정부는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변경(50→300명), 소규모기관을 경영평가대상에서 제외해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제외된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가 평가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주요내용을 따르고 결과는 기재부에 통보해야 한다. 

경영평가 지표체계도 개편한다. 내년 상반기 2022년도 경영평가시 사회적가치 비중은 축소(25→15점)하고, 노동·자본생산성(업무효율) 및 재무성과 비중을 확대(10→20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무효율도 결국에는 재무성과로 묶일 수 있다"면서 "이를 통칭해 재무성과로 분류하고 배점을 두 배가량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공공기관 평가지표 [자료=기획재정부] 2022.08.17 jsh@newspim.com

또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8.5점), 조직·인사관리(2점) 등의 지표 비중도 확대해 경영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다만 이들 지표를 얼마나 확대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큰 방향성은 나왔는데 지표들의 배점을 얼마나 늘릴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면서 "재무지표는 건들이기 힘든 만큼 사회적가치 비중이 추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을 점검해 평가에 반영(가점 5점)한다.  

◆ 직무급 도입 기관 확대…선제 도입 기관에는 인센티브

일률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되던 기타공공기관을 연구, 의료, 소규모 기관 등 기관 특성에 따라 차별화해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수인력 채용을 위해 박사급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방식을 다각화한다. 감염병 등 위기시 적기대응을 위한 인력·예산 운영의 자율성도 높인다. 예를 들어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근·파견수당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총인건비 예외를 인정한다. 기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주무부처의 경영평가는 간소화한다.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 촉진에도 나선다. 다만 기관특성 반영, 노사합의, 자율적·단계적 도입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직무급 도입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구한다. 직무급 도입 점검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배점 확대 등을 검토한다. 

이 외에도 직급체계 축소, 주요직위 민간 개방 확대 등 조직·인사 관리체계를 기존 연공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은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감사 기능은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개별 비상임이사 이사회 활동내용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공시하고, 경영평가(경영전략 및 리더십 항목)에 반영한다. 또 비상임이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보수 지급 방식을 변경하고, 역할 및 지위별로 차등화한다. 예를 들어 기본급 100%에서 기본급 80%+참석수당 20%(이사회 참석 시에만 지급)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설치 확대한다. 현재 일부 공기업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있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늘리는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로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비상임이사로 구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1인 감사 체제에서 재무·회계전문가인 비상임이사가 포함된 감사위원회로 확대해 내부견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해 기관운영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개편방안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지침 개정, 경영평가편람 수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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